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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2
객관식금융실명거래
고유번호증이 없는 임의단체통장 신규 시 업무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임의단체의 확인서류로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직구성원 명부 3가지를 모두 징구하여야 한다.
- 실명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 상계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
- 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는 소득자구분 코드를 111(개인)로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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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지 않다. 확인서류를 제출한 임의단체는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소득자구분을 개인(111)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확인서류 3종(정관·규정 / 대표자 입증서류 / 구성원 명부)을 모두 징구하고, 실명번호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지문은 옳다.
암기 고유번호증 없는 임의단체: 서류 3종 전부 징구 + 실명번호 = 대표자 주민번호 / 서류 제출했으면 개인코드(111) ✕
기출 15
객관식금융실명거래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별 업무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대표자가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 대표이사 직무 수행시기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
- 제3자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에게 정보제공 시 수표발행 사실과 수표앞면 내용만 제공할 수 있다.
- 경찰서장 명의의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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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이 옳지 않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구(舊) 대표자는 재직 당시의 정보라도 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 ②·③·④는 옳은 지문(경찰서장 공문만으로는 제공 불가 — 법관 발부 영장 등이 필요).
암기 구 대표자 ✕ / 사망자 정보 → 상속인 전원 동의 / 수표는 발행사실+앞면만 / 경찰 공문 ✕
기출 46
단답형금융실명거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으로 금융거래 요청 시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 )(을)를 징구하여 적법한 체류기간 확인 후 업무처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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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등록증은 단독으로 실명확인증표가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함께 징구하여 적법한 체류기간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암기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기출 11
객관식예금거래의 개시 업무매뉴얼
미성년자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부모가 내점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이어야 한다.
- 미성년자명의 예금계좌개설 시 부모 이외 가족범위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 한한다.
- 기본증명서 상 법정대리인이 2인 이상 지정된 경우 미내점 법정대리인의 위임서류인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용으로만 처리 가능하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수신관련 제신고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수사항이며, 법정대리인(친권자) 이외의 가족대리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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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미내점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본인발급용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①·②·④는 그대로 옳은 문장이므로 O/X로 변형 출제되기 좋은 핵심 지문들이다.
암기 미성년 개설 가족범위: 부모 + 조부모·외조부모 / 제신고 = 친권자 동의 필수, 가족대리 ✕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
기출 16
객관식예금거래의 개시 업무매뉴얼
예금의 정보제공 및 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상품의 계약서류는 예금상품설명서, 예금상품계약서, 약관 3가지이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설명듣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와 상품설명서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서류는 직접교부, 문자발송, 이메일발송 중 정하는 방식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한다.
- 고객이 문자, 이메일 수신거절 등록을 하여도 계약서류 제공은 생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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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옳지 않다. 설명을 원하지 않아 설명 자체를 생략하더라도 상품설명서 제공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수신거절 등록과 무관하게 계약서류는 제공해야 함)와 같은 취지로, '서류 제공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 불가'가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암기 계약서류 3종 = 설명서·계약서·약관 / 설명서 제공은 생략 ✕ (수신거절 등록해도 제공)
기출 17
객관식예금거래의 개시 업무매뉴얼
예금의 이율적용 및 이자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자기앞수표 및 가계수표로 수입한 예금에 대한 부리 기산일은 그 타점의 교환결제일로 한다.
- 만기 후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한다.
- 예금의 이자계산은 예입당일부터 기산하여 해지일까지 이자를 붙인다.
- 중도해지이율은 해지일 당시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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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옳다. ① 타점권의 부리 기산일은 교환결제일이 원칙이지만 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예금 수입 당일이 기산일이다. ③ 이자는 예입당일부터 해지 전일까지 붙인다. ④ 중도해지이율은 해지일이 아니라 신규(예입)일 당시 고시된 이율을 적용한다.
암기 자기앞·가계수표 = 수입당일 부리 /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고시 /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당시 고시
기출 20
객관식예금거래의 개시 업무매뉴얼
한도제한계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당행 1인 1계좌(비대면 포함)만 개설이 가능하다.
- 영업점 창구 출금(이체 포함)거래와 영업점 창구거래 외 모든 비대면거래의 출금한도를 개별로 운영한다.
- 자동해제요건 충족 시 익일 정오 12시 이내 한도제한계좌가 해제된다.
- 한도제한계좌의 해지 시 계좌잔액과 상관없이 사고신고코드 해제 후 해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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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지 않다. 한도제한계좌 해지를 '계좌잔액과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③은 옳은 지문: 당행 1인 1계좌(비대면 포함), 창구 출금한도와 비대면 출금한도의 개별 운영, 자동해제요건 충족 시 익일 정오 12시 이내 해제.
암기 한도제한계좌: 1인 1계좌 / 창구·비대면 한도 개별 운영 / 자동해제 = 익일 정오까지
기출 21
객관식예금거래의 개시 업무매뉴얼
미내점 고객 신규 시 비밀번호 ARS 직접 등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적용대상자는 만 17세 이상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다.
- 수익증권, 신탁, 외화, 실물증서로 발행되는 상품은 적용 제외 상품이다.
- 접수번호 3회 이상 오류 입력 시 처리가 불가하다.
- 개설일 포함 3영업일 이내 직접 등록을 누락한 경우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에서 비밀번호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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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접수번호 오류는 3회가 아니라 5회 이상 입력 시 처리 불가(창구 내점 비밀번호 변경 대상)다. ARS 등록은 통장개설일 포함 3영업일 이내 가능하다는 점과 숫자를 묶어 기억할 것.
암기 ARS 등록: 만 17세 이상 개인 / 개설일 포함 3영업일 / 오류 5회 = 처리 불가
기출 26
객관식예금거래의 개시 업무매뉴얼
고객이 작성한 예금청구서를 정정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좌번호 정정 시 책임자 전결사항이다.
- 금액 정정 시 전체를 말소하고 고객자필로 정당금액을 재기입한다.
- 말소된 부분에는 기 신고된 거래용 인감으로 정정인을 날인한다.
- 서명거래 계좌의 정정 시 말소 후 재기입하는 정당금액의 머리 또는 말미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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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이 옳지 않다. 계좌번호 정정이 책임자 전결사항인 것은 아니다. 금액 정정은 일부 고쳐쓰기가 아니라 전체 말소 후 고객 자필로 재기입하고, 말소 부분에는 신고된 거래인감을 날인(서명거래 계좌는 정당금액의 머리 또는 말미에 서명)한다.
암기 금액정정 = 전체말소 + 자필 재기입 / 말소부분 = 거래인감 날인(서명계좌는 서명)
기출 2
O/X예금의 지급과 부도처리 업무매뉴얼
예금의 이례적지급은 치료목적(간병비 제외) 비용에 한하며 기납부 치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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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옳은 지문. 이례적지급은 치료목적 비용에 한정되고 간병비는 제외되며, 이미 납부한 치료비를 사후에 정산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기 이례적지급 = 치료목적만 ○ · 간병비 ✕ · 사후정산 ✕
기출 19
객관식예금의 지급과 부도처리 업무매뉴얼
예금의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택청약저축의 중도해지는 대리인(개인의 경우 가족에 한함)에 의하여 가능하다.
- 사립학교의 경우 중도해지 요청공문에 의한 대리인 업무처리가 불가하다.
-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 시 본인발급의 인감증명서 징구를 원칙으로 한다.
- 개인의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 시 통장재발행, 비밀번호 및 거래인감 변경 등 제신고 업무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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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이 옳지 않다. 주택청약저축은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③·④는 옳은 지문 — 대리 해지 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가 원칙이고, 대리인은 해지만 가능할 뿐 제신고(통장재발행·비밀번호·인감 변경)는 불가하다.
암기 주택청약저축 = 대리해지 ✕ / 대리인 = 해지만 가능, 제신고 ✕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
기출 22
객관식예금의 정리(시효완성예금) 업무매뉴얼
거래중지계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거래중지계좌의 편입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주 첫 영업일이다.
- 거래중지계좌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
-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는 이자지급, 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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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다. 편입되면 입금·출금·이관·양수도는 제한되지만 계좌조회·잔액증명서 발급·이자지급은 가능하다. ① 편입시기는 3·6·9·12월의 셋째주 첫 영업일. ② 해지는 영업점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가능. ④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2년(24개월) 이상 무거래여야 편입된다(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암기 편입: 1만원 미만+1년 / 1~5만원+2년 / 3·6·9·12월 셋째주 첫 영업일 / 해지 = 창구+인뱅
기출 23
객관식예금의 정리(시효완성예금) 업무매뉴얼
시효완성예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년 5월,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 환급 시 건별 1백만원 이상의 지급거래는 등록된 휴대폰 기준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 환급 시 건별 10백만원 초과(원금기준) 지급거래는 영업점(소)장의 결재를 득한다.
- 11월 말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에 이익금계정 영업외수익 잡익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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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이 옳지 않다. 기준일은 5월·11월 두 번이 아니라 매년 11월 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다. ②·③·④는 옳은 지문(1백만원 이상 문자 발송, 10백만원 초과 영업점장 결재, 11월 말일~12월 말 잡익 처리).
암기 시효완성: 11월 말일 기준 5년 / 100만원 이상 문자 / 1천만원 초과 점장 결재 / 잡익처리 11말~12말
기출 1
O/X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부득이 거래처의 통장·인감 등을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영업점장이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 관리하여 보관상황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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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보관 '관리'의 주체가 틀렸다.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는 거래처의 인감·통장을 보관할 수 없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감사통할책임자가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한다. 감사통할책임자는 보관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발생 즉시 전산등록하며,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유지한다.
암기 승인 = 영업점장 / 보관관리·수시점검 = 감사통할책임자 / 월 1회 점검 = 영업점장
기출 14
객관식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수신통제업무 취급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액 입출금 거래에 대한 확인으로 거액예금 대상 과목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별단예금, MMT, MMF,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로 한다.
-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일일감사자가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예금잔액증명서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영업점장 직인으로 재확인 받아 교부한다.
-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보호예수품의 실물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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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옳지 않다. 보관 관리 주체는 일일감사자가 아니라 감사통할책임자다. 1번 문제와 같은 포인트를 주체만 바꿔(영업점장→일일감사자) 반복 출제한 것. ①·③·④는 옳은 지문.
암기 통장·인감 보관관리 = 감사통할책임자 / 잔액증명 5억 이상 = 점장 직인 재확인 / 보호예수 실물감사 = 점장 월 1회
기출 41
단답형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무통장, 무인감 등으로 편의취급한 계좌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정리하기 전에 중복하여 편의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취급일로부터 (① )일 이내에 1회에 한해 편의취급할 수 있으며, 그 누계액은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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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영업일 ② 10억
편의취급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중복 편의취급하려면(사고 우려가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회에 한하며, 누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의취급 자체는 건당 5억원 이상 불가, 취급 후 10영업일 이내 정리(미정리 시 감사통할책임자가 서면보고하고 30일 이내 정리 완료) 규정과 묶어서 암기.
암기 5억(건당 한도) — 10영업일(정리·중복기한) — 1회 — 10억(누계) — 30일(미정리 시 완료기한)
기출 18
객관식창구직원의 전결한도
다음 중 창구직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 신규 및 10백만원 초과 해지거래
- 50백만원 이하 자기앞수표(당점권)의 지급거래
- 비온라인 업무처리
- 직불(현금)카드에 의한 창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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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창구직원 전결 가능 업무다. 당점권 자기앞수표 50백만원(5천만원) 이하 지급거래는 창구직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신규·10백만원 초과 해지, 비온라인 처리, 직불(현금)카드 창구지급은 책임자 전결(검인) 대상이다.
암기 창구직원 전결 = 당점권 자기앞수표 5천만원 이하 지급
기출 24
객관식비과세종합저축 업무매뉴얼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원금 기준 50백만원 이하이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양도양수 불가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 처리한다.
-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를 적용한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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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만기 후 이자는 과세). ①·②·④는 옳은 지문: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천만원 한도, 양도양수 불가·상속 시 특별중도해지, 거래중지계좌 편입 불가.
암기 비과세종합저축: 전 기관 합산 5천만원 / 만기 후 이자 = 과세 / 양도 ✕ · 거래중지 편입 ✕
기출 42
단답형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 업무매뉴얼
영사 확인을 받은 위임장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며 가입 국가간 공문서를 번역공증하여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한 다자간 협약을 (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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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아포스티유 협약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협약 가입국 간에는 아포스티유 확인만으로 공문서(위임장 등)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영사확인 절차를 대체한다.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 처리와 관련된 포인트.
암기 해외 공문서 인증 간소화 = 아포스티유 협약
기출 4
O/X예금의 상속 업무매뉴얼
친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해 모두 제1순위 상속인이 되고,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에 대해 상속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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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뒷부분은 맞다(이혼하면 전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소멸). 그러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친양자는 양부모에 대해서만 상속인이 된다. '모두 제1순위'가 틀렸다. 일반양자는 양부모·친생부모 모두에 대해 상속인이 되는 것과 구별할 것.
암기 친양자 = 양부모만 / 일반양자 = 양쪽 다 / 이혼한 전 배우자 = 상속권 ✕
기출 25
객관식예금의 상속 업무매뉴얼
예금상속의 순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대습자 포함)과 배우자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대습자 미포함)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근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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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대습자 미포함'이 틀렸다. 순위: ①직계비속+배우자 → ②직계존속+배우자 → ③형제자매(대습 포함) →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암기 비 → 존 → 형 → 방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 형제자매도 대습 ○
기출 27
객관식예금의 상속 업무매뉴얼
예금의 상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예금주가 사망하였음을 인지한 때(서면신고, 통지 및 사회저명인사로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등)에는 사망자의 예금에 대한 지급을 보류한다.
-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상속개시일 이후 본인 발급분이어야 한다.
- 당좌계정은 상속예금이자귀속동의서를 추가 징구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 후 계속 거래 가능하다.
- 상속관련 제반서류는 스캔 보관하고, 예금의 상속 및 양도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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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당좌계정은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여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이 아니다. ①·②·④는 옳은 지문 — 특히 ②(상속개시일 이후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O/X·단답형으로 재출제되기 좋은 포인트다.
암기 사망 인지 → 지급보류 / 인감증명서 = 상속개시일 이후 발급분 / 당좌 = 명의변경 계속거래 ✕
기출 43
단답형성년후견제도 업무매뉴얼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 확인 서류를 쓰시오.
- 심판결정문과 확정증명서 및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 ( ) 및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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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인 확인 서류는 두 가지 경로다. ① 심판결정문 + 확정증명서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법원 결정 단계의 서류와 등기 완료 후의 서류로 구분해 기억할 것.
암기 심판결정문+확정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상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기출 5
O/X공동명의예금 업무매뉴얼
공동명의 예금의 명의인 앞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명의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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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명의인 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 없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제3자 앞 제공 등의 경우다. '명의인 앞' 제공과 '제3자 앞' 제공을 구별하는 것이 포인트.
암기 본인 앞 제공 = 동의 불요 / 제3자 앞 제공 = 전원 동의
기출 28
객관식공동명의예금 업무매뉴얼
공동명의 예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공동명의인 전산등록은 주 공동명의인 명의로 신규 후 총 5인까지 추가 등록 가능하다.
-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공동명의 계좌로 신규해야 한다.
- 공동명의 계좌 신규 시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이자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한다.
-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는 공동명의 계좌 신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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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다. 이자소득 지급·원천징수는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처리한다. ① 주 공동명의인 명의로 신규 후 추가 등록은 총 4인까지(주 명의인 포함 총 5인 관리, 5인 초과는 수기관리). ②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법인 명의 계좌로 신규한다(공동명의 아님). ④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공동명의 신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암기 이자·원천징수 = 주 공동명의인 기준 / 추가등록 4인(주 포함 총 5인 관리)
기출 13
객관식임의단체예금 업무처리방법
임의단체 업무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는 일반 법인신규와 동일하게 업무 처리하며 사업자성격 코드는 대부분 82번이다.
-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 상계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납세번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의 과세코드는 04이다.
- 임의단체 확인서류 미제출단체는 대표자의 고유 금융소득과 임의단체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므로 신규 시 유의해야 한다.
정답·풀이 보기
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납세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의 과세코드는 04가 아니다). ①·②·④는 옳은 지문: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는 사업자성격코드 대부분 82, 확인서류 제출 시 단체 재산으로 보호, 미제출 시 대표자 금융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암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코드 82 / 서류 미제출 = 대표자와 합산 종합과세
기출 45
단답형수신관련 제신고 및 변경 업무매뉴얼
예금주 개명으로 명의 변경 업무처리 시 개명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시오.
① ( )
② ( )
③ 기타 개명사실확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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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②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개명에 따른 명의변경 증빙서류는 ①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②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③ 기타 개명사실확인 증빙서류다. 개명 전·후 이름이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암기 개명 = 기본증명서(상세/특정) + 주민등록초본(변경내용 포함)
기출 6
O/X제증명서발급 업무매뉴얼
계좌개설확인서는 발급 시점 현재 계좌 상태가 정상인 계좌만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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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옳은 지문. 계좌개설확인서는 발급 시점에 정상 상태인 계좌만 발급할 수 있다. 예금잔액증명서 비대면발급에서 정상계좌·해지계좌 혼용 발급이 불가한 것(29번)과 묶어서 기억할 것.
암기 계좌개설확인서 = 정상계좌만 발급
기출 29
객관식제증명서발급 업무매뉴얼
예금잔액증명서의 비대면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진위확인 가능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만 허용한다.
- 정상계좌와 해지계좌를 혼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인터넷뱅킹으로 발급 시 1회 조작으로 5장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 발급일 당일자 기준 발급 및 취소(수정)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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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다. 비대면 예금잔액증명서는 발급일 당일자 기준으로는 발급·취소(수정)가 불가하다. ① 진위확인 기간을 30일로 한정하지 않고, ② 정상계좌와 해지계좌는 혼용 발급할 수 없으며, ③ 1회 조작 5장 발급도 옳지 않다.
암기 잔액증명 비대면: 당일자 발급·취소 ✕ / 정상+해지 혼용 ✕
기출 44
단답형타행환 자금청구 반환 업무매뉴얼
( )(은)는 송금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수취인 반환거부·연락불가 이력이 있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본사에 방문 신청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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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 운영). 은행을 통한 반환 청구가 수취인의 거부·연락불가로 실패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암기 은행 반환 실패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기출 3
O/X계좌간 자동이체 업무매뉴얼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처리제도의 입금계좌는 본인계좌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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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앞부분(입금계좌는 본인계좌 한정)은 맞지만, 미성년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불가하다. 신청대상은 개인·법인이며 미성년자와 임의단체예금은 제외된다(31번 문제와 연결).
암기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본인계좌만 / 미성년자·임의단체 ✕
기출 31
객관식계좌간 자동이체 업무매뉴얼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처리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청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며 미성년자, 임의단체예금은 제외한다.
- 이체가능계좌(입금계좌)는 보통, 자유저축, 기업자유, MMDA, MMT로 등록할 수 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이체처리한다.
- 생계형 비과세상품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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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만기일이 휴일이면 다음(익)영업일에 이체 처리한다 — 자동이체의 휴일 처리 원칙(토·일·공휴일은 다음 영업일 이체)과 동일하다. ①·②·④는 옳은 지문.
암기 휴일 = 다음 영업일 이체 / 입금계좌: 보통·자유저축·기업자유·MMDA·MMT / 미성년자·임의단체 ✕
기출 32
객관식교차서비스 제공 업무매뉴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간 교차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MMDA 포함)은 서명에 의한 지급이 가능하다.
- 증명서 발급은 예금잔액증명서(평균잔액증명서 포함) 발급에 한한다.
- 통장 M/S훼손 등에 따른 재기록, 거래내역조회(최근 1년간 내역) 업무가 가능하다.
- 통장이월 및 통장정리는 창구에서만 가능하며, 이월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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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①이 옳다. 교차서비스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MMDA 포함)은 서명에 의한 지급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문은 증명서 범위·조회 기간·이월 대상 등의 조건이 틀린 함정이다.
암기 교차서비스 핵심: 입출금자유예금(MMDA 포함) = 서명지급 ○
기출 30
객관식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업무매뉴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동명의계좌, 보안계좌 등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외화로 표시된다.
- 이용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업무는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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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옳지 않다.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 1회차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 표시된다. ①·③·④는 옳은 지문(공동명의·보안계좌 제외, 개인 한정, 조회 수수료 없음).
암기 계좌통합관리: 개인만 / 수수료 ✕ / 외화잔고 = 원화 환산 표시
기출 8
O/X특정금전신탁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절세형 상품으로 금융기관별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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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ISA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절세형 상품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계좌 수 제한 부분이 틀렸다.
암기 ISA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연 2천만·총 1억(49번과 세트)
기출 33
객관식특정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의 최저가입금액은 10백만원이다.
- 국내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하는 단독상품으로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운용한다.
- 80세 이상 개인은 특정금전신탁 ETF를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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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은행)가 그 지시에 따라 운용하는 실적배당 단독운용 상품이다. ① MMT 최저가입금액은 10백만원이 아니며, ②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④ 초고령자(80세 이상)는 ETF 신탁 가입이 제한된다.
암기 특금신탁 = 지정운용·실적배당·단독운용 / ETF 분배금 = 과세
기출 49
단답형특정금전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① )원(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 가능), 총 납입 한도는 최대 (②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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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천만 ② 1억
ISA의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미납입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총 1억원까지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8번 문제)와 세트로 암기.
암기 ISA: 연 2천만(이월 ○) · 총 1억 · 전 기관 1인 1계좌
기출 7
O/X퇴직연금신탁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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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IRP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다. 700만원은 개정 전 한도를 이용한 함정.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암기 납입 1,800만 / 공제 900만(연금저축 600만) / 총급여 5,500만 기준 16.5% vs 13.2%
기출 34
객관식퇴직연금신탁
근로자 측면에서 확정기여형제도(DC)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퇴직연금 원천징수 업무를 금융기관이 수행하여 관련업무 경감 효과가 있다.
-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퇴직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 퇴직급여추계액 범위 내 불입금액을 손비 인정받을 수 있다.
- 비과세로 복리운용 가능하여, 운용수익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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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다. 근로자 측면 DC의 장점은 운용수익이 본인 몫이 되어 과세이연 상태로 복리운용되고 운용성과만큼 퇴직급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①·③은 사용자(회사) 측면의 장점이고, ②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한 것은 DB(확정급여형)의 장점이다.
암기 DC 유리 = 임금인상률 낮고 운용수익 기대할 때 / DB 유리 = 임금인상률 높을 때
기출 35
객관식퇴직연금신탁
사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 기업형IRP
- 개인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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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정답.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기업형IRP·개인형IRP에 적용되고,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 디폴트옵션: DC·기업형IRP·개인형IRP ○ / DB ✕
기출 50
단답형퇴직연금신탁
다음은 개인IRP의 연금소득 과세 수령 요건이다. 아래의 빈칸을 작성하시오.
1) 가입자가 (① )세 이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② )년이 경과 후 인출해야 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는 제외)
3)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 수령 개시신청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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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만55세 ② 5
연금소득으로 저율 과세받기 위한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신청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 제외) +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암기 55세 · 5년 · 한도 내 (5·5·한)
기출 9
O/X수익증권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만 65세 이상 개인에게 파생상품 권유 시에는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만 투자 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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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옳은 지문.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원금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만 권유할 수 있다.
암기 만 65세 이상 + 경험 1년 미만 = 원금보장형만 권유
기출 36
객관식수익증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MMF는 보유재산을 장부가로 평가한다.
- 잔존만기 1년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는 MMF가 투자하는 단기금융상품이다.
- MMF 운용 제한으로 환매조건부매도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MMF는 단기금융상품에 100%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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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옳지 않다. MMF가 투자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는 잔존만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국채·지방채·특수채·기업어음 등이다. ①·③·④는 옳은 지문.
암기 MMF: CD 6개월 / 국채·CP 등 1년 / 장부가 평가 / RP매도 5% 이내 / 단기상품 100%
기출 37
객관식수익증권
펀드투자 시 과표기준가격의 수익원 중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 채권의 이자소득
- 주식의 매매손익
- 주식의 배당소득
- 채권의 매매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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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②가 정답. 펀드 과표 산정 시 상장주식의 매매손익은 비과세(과표 제외)다. 채권의 이자소득·매매손익, 주식의 배당소득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암기 주식 매매손익만 비과세 / 채권은 이자·매매 모두 과세, 주식 배당도 과세
기출 38
객관식수익증권
수익증권 신규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의해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 투자성향에 맞는 다수의 상품을 추천하며 근거를 설명한다.
-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추천을 요구하면 부적합 확인서를 징구한 후 권유할 수 있다.
-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하여 투자대상 및 투자전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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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③이 옳지 않다. 투자성향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상품은 부적합 확인서를 받더라도 '권유'할 수 없다. 고객이 스스로 원해서 가입하는 것과 판매자의 권유는 구별된다. ①·②·④는 정상적인 신규 절차다.
암기 부적합상품: 확인서 받아도 권유는 ✕ (자발적 가입만 가능)
기출 47
단답형수익증권
( )(은)는 불입하는 펀드 내 자산포트폴리오인 주식의 매입시기를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주가 등락에 따른 고민 없이 계속해서 납입하여 가격이 저가일 때 많이 사고, 고가일 때는 적게 사자는 원리로 주식의 평균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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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액분할투자 효과 (Cost Averaging Effect)
정액분할투자 효과(Cost Averaging Effect).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저가일 때 많은 좌수, 고가일 때 적은 좌수를 매입하게 되어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진다.
암기 적립식 = Cost Averaging = 평균 매입단가 하락
기출 10
O/X금융세무
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을 경우 세대 생략에 대한 할증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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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세대생략 증여 할증은 기본 30%이지만,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로 상향된다. 다만 최근친 직계비속(부모)이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암기 세대생략 할증: 기본 30% / 미성년+20억 초과 = 40% / 부모 사망 시 할증 ✕
기출 39
객관식금융세무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된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반영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
정답·풀이 보기
정답: ④
④가 옳지 않다.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기준으로 세대 단위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방식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된다.
암기 직장 = 보수월액(+보수외 2천만 초과 시 소득월액) / 지역 = 소득·재산·자동차, 세대 단위
기출 40
객관식금융세무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개인단위주의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은 6%~45%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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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지 않다.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는 이자·배당 등 일부 소득을 원천징수로 납세를 종결하는 제도로, 용어를 바꿔 낸 함정이다.
암기 퇴직·양도 = 분류과세 / 원천징수 종결 = 분리과세 / 세율 6~45% 누진
기출 48
단답형금융세무
금융소득이란 (① )(과)와 (② )(을)를 합한 것으로, 금융소득이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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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세전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암기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