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3문항
(O/X 1 · 객관식 1 · 단답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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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
O/X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부득이 거래처의 통장·인감 등을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영업점장이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 관리하여 보관상황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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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보관 '관리'의 주체가 틀렸다.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는 거래처의 인감·통장을 보관할 수 없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감사통할책임자가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한다. 감사통할책임자는 보관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발생 즉시 전산등록하며,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유지한다.
암기 승인 = 영업점장 / 보관관리·수시점검 = 감사통할책임자 / 월 1회 점검 = 영업점장
기출 14
객관식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수신통제업무 취급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거액 입출금 거래에 대한 확인으로 거액예금 대상 과목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별단예금, MMT, MMF,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로 한다.
-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일일감사자가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예금잔액증명서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영업점장 직인으로 재확인 받아 교부한다.
-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보호예수품의 실물감사를 실시한다.
정답·풀이 보기
정답: ②
②가 옳지 않다. 보관 관리 주체는 일일감사자가 아니라 감사통할책임자다. 1번 문제와 같은 포인트를 주체만 바꿔(영업점장→일일감사자) 반복 출제한 것. ①·③·④는 옳은 지문.
암기 통장·인감 보관관리 = 감사통할책임자 / 잔액증명 5억 이상 = 점장 직인 재확인 / 보호예수 실물감사 = 점장 월 1회
기출 41
단답형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무통장, 무인감 등으로 편의취급한 계좌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정리하기 전에 중복하여 편의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취급일로부터 (① )일 이내에 1회에 한해 편의취급할 수 있으며, 그 누계액은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풀이 보기
정답: ① 10영업일 ② 10억
편의취급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중복 편의취급하려면(사고 우려가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회에 한하며, 누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의취급 자체는 건당 5억원 이상 불가, 취급 후 10영업일 이내 정리(미정리 시 감사통할책임자가 서면보고하고 30일 이내 정리 완료) 규정과 묶어서 암기.
암기 5억(건당 한도) — 10영업일(정리·중복기한) — 1회 — 10억(누계) — 30일(미정리 시 완료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