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한눈에 보기
수신규정 제7조(수신업무통제)에 의거 예금 관련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침으로, 거액입출금의 복수결재, 창구를 거치지 않은 입출금의 승인, 편의취급의 제한, 거래처 인감·통장 보관 통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다. 금액 기준(5억원·10억원)과 승인 주체(책임자·감사통할책임자·영업점장)의 구별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 거액 입출금 중 건당 5억원 이상(전표 1매당 금액기준)은 다른 책임자와 복수결재 및 영업점장 사후결재, 건당 10억원 이상은 복수결재 없이 영업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리한다.
- 영업점장 부재 시에는 다른 책임자와 복수결재 후 지급하고 사후 영업점장의 결재를 득한다. 사후 영업점장 결재는 종합감사정보시스템(FARA 일일점검사항)과 전표 날인으로 한다.
- 책임자 1인 부재 또는 책임자 1인인 소형지점·영업소는 소속 영업점(소)장 또는 관리 모점 책임자급에게 전산(책임자승인) 복수승인을 받으며, 동일 책임자에 의한 2회 반복 승인은 허용하지 않는다.
- 거액예금 대상과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별단예금, MMT, MMF,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등록발행 제외)이며 타행환 거래를 포함한다. 공과금·국고금 수납대행 마감 입금, 당좌 교환지급, 자기앞수표 교환지급, 사채원리금·주식배당금 교환지급, 당행 채권상환 대체지급 등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고객의 양도성예금증서(CD) 보호예수 의뢰는 반드시 봉함예수로 처리하고, 미발행 CD·표지어음의 창구보관은 불가하다. CD는 창구에서 발행·교부가 원칙이며 직접 전달 시 감사통할책임자 및 영업점장 승인하에 2인 이상이 현송에 준하여 취급한다.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보호예수품 실물검사를 실시한다.
-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은 감사통할책임자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고,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유지한다.
- 예금지급은 본인확인 없이 할 수 없으나 통장과 인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 무통장·무인감 지급을 편의취급이라 하며, 건당 5억원 이상은 편의취급할 수 없다(예외: 당좌 교환지급, 당행 채권상환 대체지급, CMS 등 별도 계약에 의한 대체지급).
- 편의취급 시 전표에 고객의 자필서명을 받아 네오비스 미비사항 예금관리에 등록하고,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부재 시 1인의 승인 후 사후승인).
- 편의취급분은 취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리해야 하며, 미정리 시 감사통할책임자가 영업점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반드시 30일 이내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 정리 전 중복 편의취급은 사고우려가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회에 한하며, 누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서명거래 신고계좌는 무통장에 의한 취급만 가능하다.
-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 거래처의 인감·통장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보관 시 감사통할책임자가 관리하고 반드시 금고 내 보관한다. 감사통할책임자는 수시 점검·발생 즉시 전산등록하고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 예금잔액증명서는 반드시 단말기로 발급하고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후 교부하며,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기준) 5억원 이상은 영업점장 직인으로 재확인을 받아 책임자가 발행·교부한다. 비대면 채널 발급 시에는 이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영업소장이 배치되지 않은 영업소는 잔액증명 금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소속지점 또는 타영업점(영업소 제외)에서만 발행 가능하다(영업점장과 감사통할책임자 임점 시 예외).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거액입출금 복수결재 기준 | 건당 5억원 이상(전표 1매당) — 책임자 복수결재 + 영업점장 사후결재 |
| 영업점장 결재 기준 | 건당 10억원 이상 — 복수결재 없이 영업점장 결재 후 처리 |
| 편의취급 금지 기준 | 건당 5억원 이상 무통장·무인감 지급 불가 |
| 편의취급 정리 기한 | 취급일부터 10영업일 이내(미정리 시 서면보고, 30일 이내 정리 완료) |
| 중복 편의취급 한도 | 10영업일 이내 1회 한, 누계액 10억원 초과 불가 |
| 예금잔액증명서 영업점장 직인 재확인 |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5억원 이상 |
| 보호예수품 실물검사 | 영업점장 월 1회 이상 |
| 인감·통장 보관 점검 | 감사통할책임자 수시 점검, 영업점장 월 1회 이상 점검 |
| CD 보호예수 방법 | 반드시 봉함예수 처리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건당 10억원 이상의 거액 입출금은 다른 책임자와 복수결재한 후 영업점장의 사후결재를 받으면 된다. (X)
- 편의취급한 예금은 취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O)
-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에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X)
객관식 대비
- 5억원 이상(복수결재+영업점장 사후결재) vs 10억원 이상(영업점장 결재 후 처리)의 결재 방식 구별.
- 편의취급 예외 3가지(당좌 교환지급, 당행 채권상환 대체지급, CMS 등 별도계약 대체지급)와 거액입출금 확인 제외 항목의 구별.
- 승인 주체 구별: 창구를 거치지 않은 입출금·편의취급은 감사통할책임자 및 영업점장 승인, 거래처 인감·통장 보관은 영업점장 승인·감사통할책임자 관리.
단답형 키워드
복수결재 편의취급 감사통할책임자 봉함예수 보호예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예금잔액증명서 종합감사정보시스템 네오비스 미비사항 예금관리 서명거래 신고계좌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3문항: 1·14·41번)
이렇게 나왔다
- 인감·통장 보관 관리 주체 — 같은 포인트가 2번 출제! 1번(O/X)은 "영업점장이 관리" → X, 14번(객관식)은 "일일감사자가 관리" → 오답. 정답은 감사통할책임자가 보관 관리·수시 점검, 영업점장은 승인과 월 1회 이상 점검.
- 거액예금 확인 대상 과목 6종: 입출금 자유예금·별단예금·MMT·MMF·표지어음·양도성예금증서.
- 잔액증명서 5억원 이상 = 영업점장 직인 재확인 / 보호예수품 실물감사 = 영업점장 월 1회.
- 단답형: 편의취급 중복 취급 = 최초 취급일부터 10영업일 이내 1회, 누계 10억원 한도.
🧠 암기 카드
보관 3주체: "승인 점장 · 관리 감통 · 월1회 점장" (감통 = 감사통할책임자)
편의취급 숫자열: "5억(건당) → 10영업일 → 1회 → 10억(누계) → 30일(미정리 완료기한)"
보관 3주체: "승인 점장 · 관리 감통 · 월1회 점장" (감통 = 감사통할책임자)
편의취급 숫자열: "5억(건당) → 10영업일 → 1회 → 10억(누계) → 30일(미정리 완료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