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5.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요약 기출 예상 원문 PDF

1-5. 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한눈에 보기

수신규정 제7조(수신업무통제)에 의거 예금 관련 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침으로, 거액입출금의 복수결재, 창구를 거치지 않은 입출금의 승인, 편의취급의 제한, 거래처 인감·통장 보관 통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다. 금액 기준(5억원·10억원)과 승인 주체(책임자·감사통할책임자·영업점장)의 구별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항목내용
거액입출금 복수결재 기준건당 5억원 이상(전표 1매당) — 책임자 복수결재 + 영업점장 사후결재
영업점장 결재 기준건당 10억원 이상 — 복수결재 없이 영업점장 결재 후 처리
편의취급 금지 기준건당 5억원 이상 무통장·무인감 지급 불가
편의취급 정리 기한취급일부터 10영업일 이내(미정리 시 서면보고, 30일 이내 정리 완료)
중복 편의취급 한도10영업일 이내 1회 한, 누계액 10억원 초과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영업점장 직인 재확인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5억원 이상
보호예수품 실물검사영업점장 월 1회 이상
인감·통장 보관 점검감사통할책임자 수시 점검, 영업점장 월 1회 이상 점검
CD 보호예수 방법반드시 봉함예수 처리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객관식 대비

단답형 키워드

복수결재 편의취급 감사통할책임자 봉함예수 보호예수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예금잔액증명서 종합감사정보시스템 네오비스 미비사항 예금관리 서명거래 신고계좌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3문항: 1·14·41번)

이렇게 나왔다
🧠 암기 카드
보관 3주체: "승인 점장 · 관리 감통 · 월1회 점장" (감통 = 감사통할책임자)
편의취급 숫자열: "5억(건당) → 10영업일 → 1회 → 10억(누계) → 30일(미정리 완료기한)"

이 단원 문제 풀기: 🎯 기출 · 💡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