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5.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 문제은행 기출 전체
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3문항 (O/X 1 · 객관식 1 · 단답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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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 O/X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부득이 거래처의 통장·인감 등을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영업점장이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 관리하여 보관상황 등을 수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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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보관 '관리'의 주체가 틀렸다. 영업점장의 승인 없이는 거래처의 인감·통장을 보관할 수 없고, 부득이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감사통할책임자가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한다. 감사통할책임자는 보관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발생 즉시 전산등록하며,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기록·유지한다.
암기 승인 = 영업점장 / 보관관리·수시점검 = 감사통할책임자 / 월 1회 점검 = 영업점장
기출 14 객관식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수신통제업무 취급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액 입출금 거래에 대한 확인으로 거액예금 대상 과목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별단예금, MMT, MMF, 표지어음, 양도성예금증서로 한다.
  2.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을 보관할 경우 그 관리는 일일감사자가 하며 반드시 금고 내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3. 예금잔액증명서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영업점장 직인으로 재확인 받아 교부한다.
  4. 영업점장은 월 1회 이상 보호예수품의 실물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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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가 옳지 않다. 보관 관리 주체는 일일감사자가 아니라 감사통할책임자다. 1번 문제와 같은 포인트를 주체만 바꿔(영업점장→일일감사자) 반복 출제한 것. ①·③·④는 옳은 지문.
암기 통장·인감 보관관리 = 감사통할책임자 / 잔액증명 5억 이상 = 점장 직인 재확인 / 보호예수 실물감사 = 점장 월 1회
기출 41 단답형수신통제업무취급지침

무통장, 무인감 등으로 편의취급한 계좌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정리하기 전에 중복하여 편의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취급일로부터 (① )일 이내에 1회에 한해 편의취급할 수 있으며, 그 누계액은 (② )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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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영업일 ② 10억
편의취급 계좌를 정리하기 전에 중복 편의취급하려면(사고 우려가 없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취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1회에 한하며, 누계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편의취급 자체는 건당 5억원 이상 불가, 취급 후 10영업일 이내 정리(미정리 시 감사통할책임자가 서면보고하고 30일 이내 정리 완료) 규정과 묶어서 암기.
암기 5억(건당 한도) — 10영업일(정리·중복기한) — 1회 — 10억(누계) — 30일(미정리 시 완료기한)
요약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