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3.퇴직연금 · 문제은행 기출 전체
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4문항 (O/X 1 · 객관식 2 · 단답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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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7 O/X퇴직연금신탁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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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IRP는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이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다. 700만원은 개정 전 한도를 이용한 함정.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암기 납입 1,800만 / 공제 900만(연금저축 600만) / 총급여 5,500만 기준 16.5% vs 13.2%
기출 34 객관식퇴직연금신탁

근로자 측면에서 확정기여형제도(DC)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1. 퇴직연금 원천징수 업무를 금융기관이 수행하여 관련업무 경감 효과가 있다.
  2.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퇴직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3. 퇴직급여추계액 범위 내 불입금액을 손비 인정받을 수 있다.
  4. 비과세로 복리운용 가능하여, 운용수익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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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가 옳다. 근로자 측면 DC의 장점은 운용수익이 본인 몫이 되어 과세이연 상태로 복리운용되고 운용성과만큼 퇴직급여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①·③은 사용자(회사) 측면의 장점이고, ② 임금인상률이 높을 때 유리한 것은 DB(확정급여형)의 장점이다.
암기 DC 유리 = 임금인상률 낮고 운용수익 기대할 때 / DB 유리 = 임금인상률 높을 때
기출 35 객관식퇴직연금신탁

사전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1.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2.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3. 기업형IRP
  4. 개인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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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가 정답.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DC·기업형IRP·개인형IRP에 적용되고, 회사가 운용책임을 지는 DB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암기 디폴트옵션: DC·기업형IRP·개인형IRP ○ / DB ✕
기출 50 단답형퇴직연금신탁

다음은 개인IRP의 연금소득 과세 수령 요건이다. 아래의 빈칸을 작성하시오. 1) 가입자가 (① )세 이후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② )년이 경과 후 인출해야 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의 경우는 제외) 3) 과세기간 개시일(또는 연금 수령 개시신청일) 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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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만55세 ② 5
연금소득으로 저율 과세받기 위한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신청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 제외) +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암기 55세 · 5년 · 한도 내 (5·5·한)
요약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