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3.퇴직연금 요약 기출 예상 원문 PDF

5-3. 퇴직연금

한눈에 보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IRP는 퇴직금 수령·여유자금 적립을 위한 개인 계좌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항목내용
퇴직금 지급 기한/수준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DC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DB 사외예치 기준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2022년 이후 기준, 16~18년 80%, 19~21년 90%)
기업형IRP 대상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1년 미만 근로자도 인원수에 포함)
규약 수리통보고용노동부 신고 후 약 1주(최대 7일) 내 수리통보
신규계약 서류운용관리계약서 2부(업체·은행), 자산관리계약서 3부(업체·은행·신탁관리인), BPR 스캔은 신규일 3영업일 전까지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만기도래 후 4주 미운용 시 통지 → 통지 후 2주 경과(총 6주)까지 운용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운용
재정검증 일정명부변경 결산월+3월 / 재정검증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서면통보 / 적립부족 해소 종료 후 1년 이내
적립부족 제재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시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 해소, 미해소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적립금 반환 요청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 적립 시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DC 미납 지연이자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 연 10%, 15일부터 납입일까지 연 20%
의료비 중도인출 요건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 초과
파산·개인회생 중도인출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IRP 납입한도여유자금: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
세액공제 한도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ISA 만기금 전환 시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납입 시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퇴직소득 재원 제외) +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연금수령한도 산식연금계좌 평가총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소득세율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퇴직소득 재원은 제외)
퇴직소득 재원 연금수령 감면실수령연차 10년 이하 30% 감면, 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 50% 감면
해지(일시금) 시 과세퇴직소득: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객관식 대비

단답형 키워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기준책임준비금 재정검증 간사기관 디폴트옵션 중도인출 지연이자 연금수령한도 과세이연 분리과세 무급부 퇴직처리 3층 연금구조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4문항: 7·34·35·50번)

이렇게 나왔다
🧠 암기 카드
숫자 사다리: "1,800(납입) → 900(공제) → 600(연금저축)" + "55세·5년"
DB/DC 한 줄: "임금 오르면 DB, 운용 잘하면 DC" / 디폴트옵션은 "DB만 빼고"

이 단원 문제 풀기: 🎯 기출 · 💡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