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퇴직연금
한눈에 보기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고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며, DC형은 회사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운용한다. IRP는 퇴직금 수령·여유자금 적립을 위한 개인 계좌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 퇴직금 지급 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 정기적·고정적·일률적 상여금은 포함, 일시적 인센티브는 제외될 수 있다.
-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마지막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
- 3층 연금구조: 1층 국민연금(국가보장) - 2층 퇴직연금(기업보장) - 3층 개인연금(개인보장).
- DB형: 퇴직급여 수준 사전 확정(평균임금 30일분 이상 × 근속연수), 운용주체는 회사,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2022년 기준) 사외예치, 중도인출 불가.
- DC형: 회사 부담금 사전 확정(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운용주체는 근로자, 적립금 100% 사외예치, 법정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제도 간 전환: DB→DC 및 DB·DC→IRP 가능, DC→DB는 불가.
- 기업형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및 가입자 교육의무 면제. 상시근로자수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하며, 10인 이상이 되면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 DB/DC 신규 절차: 퇴직연금규약 작성 →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고용노동부 신고 → 규약수리공문 수령(약 1주, 최대 7일) 후 신규계약. 운용관리계약서 2부, 자산관리계약서 3부 작성. BPR 스캔은 신규일 3영업일 전까지, 스캔 당일 신규 불가.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 적용제도는 DC형·기업형IRP·개인형IRP. 기존상품 만기도래 후 4주간 미운용 시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경과(총 6주)까지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
- 운용상품: 원리금보장형(정기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은 DC/IRP에 한하여 예금자보호 대상이며, 펀드·ETF 등 실적배당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 이내 투자 가능.
- DB 재정검증: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실시하여 결과를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시 부족 비율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해소해야 하며, 미해소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 적립분은 사용자가 반환 요청 가능.
- 법정 최소적립금 = 기준책임준비금 × 법정 최소적립비율(2016~18년 80% → 2019~21년 90% → 2022년 이후 100%).
- DC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납입 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 후 14일까지 연 10%, 그 이후(15일부터) 납입일까지 연 20%.
- DC 중도인출 법정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 전세(보증)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 한정), 부양가족 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본인 연간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시),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IRP: 2022.4.14 이후 퇴직 근로자부터 개인형IRP(퇴직형) 계좌로 퇴직금 지급 의무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IRP 입금 가능.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농어민 포함)·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등 가입 가능.
- 연금수령 3요건: 연령요건(만 55세 이상), 납입요건(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퇴직소득 재원은 제외), 인출요건(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총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IRP 특장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운용수익 비과세 재투자, 사망 시 상속 가능, 퇴직연금계좌 압류 불가, 중도해지 가능.
- 연금계좌 인출 순서(세법상):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비과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운용수익.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퇴직금 지급 기한/수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
| 평균임금 산정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
| DC 부담금 수준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 |
| DB 사외예치 기준 |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2022년 이후 기준, 16~18년 80%, 19~21년 90%) |
| 기업형IRP 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1년 미만 근로자도 인원수에 포함) |
| 규약 수리통보 | 고용노동부 신고 후 약 1주(최대 7일) 내 수리통보 |
| 신규계약 서류 | 운용관리계약서 2부(업체·은행), 자산관리계약서 3부(업체·은행·신탁관리인), BPR 스캔은 신규일 3영업일 전까지 |
| 디폴트옵션 적용 시점 | 만기도래 후 4주 미운용 시 통지 → 통지 후 2주 경과(총 6주)까지 운용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운용 |
| 재정검증 일정 | 명부변경 결산월+3월 / 재정검증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서면통보 / 적립부족 해소 종료 후 1년 이내 |
| 적립부족 제재 | 최소적립금의 95% 미달 시 부족비율의 1/3 이상을 1년 이내 해소, 미해소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적립금 반환 요청 | 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 적립 시 사용자 반환 요청 가능 |
| DC 미납 지연이자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 연 10%, 15일부터 납입일까지 연 20% |
| 의료비 중도인출 요건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개인회생 중도인출 |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 IRP 납입한도 | 여유자금: 연금저축계좌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입금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
| 세액공제율(지방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ISA 만기금 전환 시 |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 전환 납입 시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 연금수령 요건 |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퇴직소득 재원 제외) + 연금수령한도 내 인출 |
| 연금수령한도 산식 | 연금계좌 평가총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 |
|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 |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퇴직소득 재원은 제외) |
| 퇴직소득 재원 연금수령 감면 | 실수령연차 10년 이하 30% 감면, 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 50% 감면 |
| 해지(일시금) 시 과세 |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는 법정사유 충족 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X)
-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제도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O)
- 가입자가 기존상품 만기도래 후 6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O)
객관식 대비
- DB형/DC형/IRP 구별: 급여수준 사전확정·회사 운용·중도인출 불가(DB) vs 부담금 사전확정(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근로자 운용·중도인출 가능(DC) vs 개인 설정 계좌·가입자부담금 연 1,800만원(IRP).
- 운용위험 부담 주체: DB형은 회사, DC형·IRP는 가입자(근로자).
- 세율 혼동 주의: 연금소득세(5.5/4.4/3.3%) vs 기타소득세(16.5%) vs 미납 지연이자(연 10%→20%) vs 세액공제율(16.5%/13.2%).
- 디폴트옵션 적용제도는 DC형·기업형IRP·개인형IRP이며 DB형은 해당 없음.
단답형 키워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기준책임준비금 재정검증 간사기관 디폴트옵션 중도인출 지연이자 연금수령한도 과세이연 분리과세 무급부 퇴직처리 3층 연금구조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4문항: 7·34·35·50번)
이렇게 나왔다
- O/X: IRP 세액공제 "연 700만원" → X. 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객관식: 근로자 측면 DC의 장점 = 과세이연 복리운용으로 운용수익만큼 퇴직급여 증가. 함정: 원천징수 경감·손비 인정은 회사(사용자) 측면, 임금인상률이 높으면 유리한 건 DB.
- 객관식: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DC·기업형IRP·개인형IRP에 적용, DB는 미적용.
- 단답형: 연금소득 과세 수령 요건 = 만 55세 이후 개시 신청 + 가입일부터 5년 경과(이연퇴직소득 제외) +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 암기 카드
숫자 사다리: "1,800(납입) → 900(공제) → 600(연금저축)" + "55세·5년"
DB/DC 한 줄: "임금 오르면 DB, 운용 잘하면 DC" / 디폴트옵션은 "DB만 빼고"
숫자 사다리: "1,800(납입) → 900(공제) → 600(연금저축)" + "55세·5년"
DB/DC 한 줄: "임금 오르면 DB, 운용 잘하면 DC" / 디폴트옵션은 "DB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