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4.예금의정리(시효완성예금) · 문제은행 기출 전체
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2문항 (O/X 0 · 객관식 2 · 단답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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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22 객관식예금의 정리(시효완성예금) 업무매뉴얼

거래중지계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거래중지계좌의 편입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둘째주 첫 영업일이다.
  2. 거래중지계좌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
  3.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계좌는 이자지급, 잔액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하다.
  4.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는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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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이 옳다. 편입되면 입금·출금·이관·양수도는 제한되지만 계좌조회·잔액증명서 발급·이자지급은 가능하다. ① 편입시기는 3·6·9·12월의 셋째주 첫 영업일. ② 해지는 영업점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가능. ④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2년(24개월) 이상 무거래여야 편입된다(1만원 미만은 1년 이상).
암기 편입: 1만원 미만+1년 / 1~5만원+2년 / 3·6·9·12월 셋째주 첫 영업일 / 해지 = 창구+인뱅
기출 23 객관식예금의 정리(시효완성예금) 업무매뉴얼

시효완성예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년 5월,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대상으로 한다.
  2. 환급 시 건별 1백만원 이상의 지급거래는 등록된 휴대폰 기준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3. 환급 시 건별 10백만원 초과(원금기준) 지급거래는 영업점(소)장의 결재를 득한다.
  4. 11월 말일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에 이익금계정 영업외수익 잡익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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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이 옳지 않다. 기준일은 5월·11월 두 번이 아니라 매년 11월 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다. ②·③·④는 옳은 지문(1백만원 이상 문자 발송, 10백만원 초과 영업점장 결재, 11월 말일~12월 말 잡익 처리).
암기 시효완성: 11월 말일 기준 5년 / 100만원 이상 문자 / 1천만원 초과 점장 결재 / 잡익처리 11말~12말
요약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