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예금의 정리(시효완성예금)
한눈에 보기
만기일·거치기간 만료일 또는 최종거래일부터 매년 11월 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된 예금은 11월 말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익금계정 영업외수익 잡익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잡익처리된 예금도 예금주 요구 시 이자를 붙여 환급하며, 장기미사용 소액계좌는 사기이용계좌 방지를 위해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하여 거래를 제한한다.
핵심 정리
- 시효완성 기산일: 만기일이 있는 예금은 만기일, 거치기간이 있는 예금은 거치기간 만료일, 그 외 기타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부터 매년 11월 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 시 시효완성.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후 소멸시효 개시계좌 중 무거래 5년 이상 경과, 또는 유동성 예금 소액계좌가 무거래 5년 이상 경과 시 잡익처리 가능.
- 소멸시효 개시계좌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 이자가 지급되고 2021년 12월 31일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계좌(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를 말한다.
- 잡익 편입에서 제외되는 계좌: 압류된 계좌, 지급정지계좌, 공동명의예금, 임의단체명의 예금, 사고신고된 자기앞수표 등 제한이 있는 예금.
- 시효완성 예금계좌 중 10만원 이상 계좌는 잡익 편입 전에 예금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잡익처리한다. 별단예금의 자기앞수표 발행자금 등 주소확인이 불가능한 자금은 안내문 발송 없이 잡익처리한다.
- 잡익처리한 예금을 환급할 때 전기 이전 잡익처리분은 손실금계정 영업외비용 항목으로, 당기 중 잡익처리분은 이익금계정 영업외수익 잡익 항목(적자)으로 처리한다.
- 환급이자: 잡익처리일부터 환급 전일까지는 환급 당일의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단리로 산출한다(단, 2010~2012년 기간 중 잡익처리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환급 당일의 해당예금 이율 적용).
- 시효완성예금 지급대상자 조회 권한은 수신담당책임자로 제한하여 부여하며 해당 관리점의 전체명세만 조회 가능(영업점 건별·개별 조회는 제한 없음).
- 환급 시 1백만원 이상 지급거래는 금융사고 예방 목적으로 등록된 휴대폰으로 SMS를 발송하며, 비대면채널 환급 시에는 문자 발송을 생략한다.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전체계좌 조회 시 시효완성예금(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계좌 포함)도 동시 조회되며, 압류·지급정지 등 제외 시 비대면채널에서 환급 가능하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 시기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주 첫 영업일이며, 편입예정일 1개월 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및 이메일 발송으로 사전 고지한다.
- 거래중지계좌는 입금·출금·이관·양수도 등 거래가 제한되나 계좌조회, 잔액증명서 발급, 이자 지급은 가능하다. 거래재개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가능하며(네오비스 2701), 모바일뱅킹으로 거래재개 신청 시 "한도제한계좌"로 자동 등록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소멸시효 완성 기간 | 기산일부터 매년 11월 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 |
| 잡익처리 가능 기간 | 11월 말일부터 12월 말까지 |
| 잡익 편입 전 안내문 발송 대상 | 10만원 이상 계좌 |
| 환급 시 SMS 발송 기준 | 1백만원 이상 지급거래 |
| 영업점(소)장 승인 지급 기준 | 10백만원 초과(원금기준) 지급거래 |
| 거래중지계좌 편입 요건 | 잔액 1만원 미만+1년 이상 무거래 /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2년 이상 무거래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3년 이상 무거래 |
| 거래중지계좌 편입 시기 | 매년 3·6·9·12월 셋째주 첫 영업일 |
| 거래중지계좌 사전 고지 | 편입예정일 1개월 전(홈페이지 게시·이메일) |
| 거래재개 서류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 증빙자료(불가 시 제신고서 징구 후 한도제한계좌 등록)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압류된 계좌나 공동명의예금도 시효가 완성되면 잡익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X)
-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도 계좌조회, 잔액증명서 발급, 이자 지급 업무는 가능하다. (O)
- 비대면채널에서 시효완성예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1백만원 이상이면 SMS를 발송해야 한다. (X)
객관식 대비
- 기산일 구별: 만기일 있는 예금은 만기일, 거치식은 거치기간 만료일, 기타예금은 최종거래일(이자지급 포함) — 혼동 주의.
- 환급 회계처리 구별: 전기 이전 잡익처리분은 영업외비용(손실금계정), 당기 잡익처리분은 영업외수익 잡익(적자) 처리.
- 거래중지계좌 잔액·무거래 기간 조합(1만원 미만-1년, 1만~5만 미만-2년, 5만~10만 미만-3년)을 뒤바꾼 선지 주의.
단답형 키워드
시효완성예금 잡익 소멸시효 개시계좌 유동성 예금 소액계좌 최종거래일 거래중지계좌 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계좌 수신담당책임자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2문항: 22·23번)
이렇게 나왔다
- 거래중지계좌: 편입 대상은 잔액 1만원 미만 + 1년 무거래 / 1만~5만원 미만 + 2년(24개월) 무거래. 편입시기는 3·6·9·12월 셋째주 첫 영업일(둘째주로 바꾼 함정). 해지는 창구 + 인터넷·모바일뱅킹 가능. 편입돼도 이자지급·잔액증명서 발급은 가능(이 지문이 정답).
- 시효완성예금: 매년 11월 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5월·11월 두 번으로 낸 함정). 환급 시 100만원 이상 문자 발송, 1천만원 초과(원금기준) 영업점(소)장 결재, 11월 말일~12월 말 이익금계정 영업외수익 잡익 처리.
🧠 암기 카드
편입 공식: "1만·1년 / 5만·2년" + "3·6·9·12 셋째주"
시효완성 숫자: "11말 · 5년 · 100만 문자 · 1천만 결재"
편입 공식: "1만·1년 / 5만·2년" + "3·6·9·12 셋째주"
시효완성 숫자: "11말 · 5년 · 100만 문자 · 1천만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