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원 문제은행 기출 4문항
(O/X 1 · 객관식 2 · 단답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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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10
O/X금융세무
미성년자가 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을 경우 세대 생략에 대한 할증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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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세대생략 증여 할증은 기본 30%이지만,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로 상향된다. 다만 최근친 직계비속(부모)이 사망하여 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는다.
암기 세대생략 할증: 기본 30% / 미성년+20억 초과 = 40% / 부모 사망 시 할증 ✕
기출 39
객관식금융세무
건강보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된다.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반영된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세대 단위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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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지 않다.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기준으로 세대 단위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방식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수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된다.
암기 직장 = 보수월액(+보수외 2천만 초과 시 소득월액) / 지역 = 소득·재산·자동차, 세대 단위
기출 40
객관식금융세무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는 개인단위주의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은 6%~45%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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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④가 옳지 않다.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는 이자·배당 등 일부 소득을 원천징수로 납세를 종결하는 제도로, 용어를 바꿔 낸 함정이다.
암기 퇴직·양도 = 분류과세 / 원천징수 종결 = 분리과세 / 세율 6~45% 누진
기출 48
단답형금융세무
금융소득이란 (① )(과)와 (② )(을)를 합한 것으로, 금융소득이 세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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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세전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암기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