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금융세무
한눈에 보기
이 단원은 은행 창구에서 자주 다루는 세무 지식을 소득세 총론,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액 계산, 증여세, 건강보험료의 순서로 정리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세전 2천만원)와 원천징수세율, 연금계좌 과세체계,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 등 숫자·기한이 시험의 핵심이다.
핵심 정리: 소득세 총론
- 소득세는 자연인(개인)에게 부과되며, 소득원천설과 열거주의를 채택한다. 과세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양도소득의 8가지로 제한적으로 열거된다.
- 열거되지 않은 소득(예: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채권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으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사한 소득도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일부 수용한다.
- 과세방법: 원칙은 종합과세, 예외로 퇴직·양도소득은 분류과세(결집효과 방지),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원천징수 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한다.
- 개인단위주의가 원칙이나,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로 가족단위 과세를 부분 가미한다.
- 원천징수는 확정신고의무가 남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된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에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만 제한 납세의무를 진다.
-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한다.
- 과세기간은 1.1~12.31로 고정(사업개시·폐업에 영향받지 않음). 사망 시 1.1~사망일,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1.1~출국일.
- 납세지: 거주자는 주소지(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소득금액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귀속법인세를 가산(Gross-up)하여 계산한다.
핵심 정리: 이자·배당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의 범위: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 이자,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2017.4.1 이후 계약은 일반 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 이상·매월 보험료 균등·선납기간 6개월 이내·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등 요건이 있다.
- 배당소득의 범위: 이익배당·분배금, 의제배당(감자·해산·합병·분할,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 인정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
-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의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직접투자와의 형평).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세전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된다.
-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 = MAX(일반산출세액, 비교산출세액). 2천만원 이하분은 14%를 적용하고, 비교산출세액 장치로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줄어 원천징수세액이 환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년 신설):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등 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4단계 누진세율로 분리과세('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한시 적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19세 이상(근로소득 있으면 15세 이상) 거주자 대상, 이자·배당소득 합계 200만원(서민형 등은 400만원) 비과세.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과세특례분을 추징하며, 3년 내 납입원금 초과 인출 시 중도해지로 본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종합저축, ISA, 조합 출자금·예탁금,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절세방안: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가족에 대한 금융자산 증여(증여재산공제 범위 내), 월지급식 상품 등으로 금융소득의 기간별 분산, 과세제외 금융자산(10년 이상 저축성보험,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 활용.
핵심 정리: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2002.1.1 이후 납입분 기초 수령액에 한함)과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 2002년 이후 「납입 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수령 시 과세」 체계로 개편되었다(2001년 이전분은 공제 불인정·수령 시 과세제외).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신탁·보험·펀드) + 퇴직연금계좌(DC형·IRP 등).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계좌는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금보험료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복수 계좌 합계).
- 연금수령 요건: 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예외), ③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연금수령한도 = 계좌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차 11년 이상이면 한도 미적용, 2013.3.1 전 가입 계좌는 기산연차 6년차.
- 인출순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기타(세액공제분·운용수익) 순, 수령방법은 연금수령분 → 연금외수령분 순.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의 연금수령 시 나이 기준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연금외수령 가정 원천징수세액의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60%(10년 초과) 등으로 감면된다.
- 연금외수령(한도 초과 인출 등) 시 기타소득으로 15% 무조건 분리과세.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인출(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증빙 제출)은 저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로 무조건 분리과세.
- 사적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저율(3~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1,500만원 초과 시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공제한도 900만원).
- 수입시기: 공적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사적연금은 연금수령한 날.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다른 종합소득 없음)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핵심 정리: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는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공제 등이다.
- 기본세율은 6%~4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다.
-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5년간 이월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기부금세액공제도 5년간 이월공제된다.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기부금·표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자에게 적용된다.
핵심 정리: 증여세
-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하며(취득과세형), 우리 세법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여 명칭·형식과 무관하게 무상이전·재산가치 증가에 과세한다.
-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하되,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누적합산과세한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증여자는 수증자의 주소·거소 불분명, 납부 무자력 등의 경우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이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고,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만 과세, 3개월 경과 후에는 반환에도 과세한다.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 비과세 증여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연간 4천만원 한도) 등.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신탁(자익신탁·타익신탁)은 요건 충족 시 5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각 1억원, 혼인+출산 통합한도 1억원.
- 세대생략 할증과세: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를 가산.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대습의 경우는 제외.
- 금전무상대출 이익의 증여: 무상·저리 대출 시 (대출금액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본다.
- 재산취득자금·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 자금출처 미입증액이 min[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20%, 2억원] 미만이면 추정을 배제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과세최저한).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한다. 연부연납은 최대 5년간 허용된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료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근로자·사용자·공무원·교직원과 그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외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100%, 근로·연금소득 50%.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전월세 포함) 기준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으로 세대단위 부과한다.
- 피부양자 요건: 소득 합계 연 2천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시 사업소득이 없을 것(미등록 시 연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면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원 이하 등.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거주자 판정 거소 기간 | 183일 이상 |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6%~45% 8단계 초과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 8,800만원 이하 24% / 1억5천만원 이하 35% / 3억원 이하 38% / 5억원 이하 40%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 세전 2천만원 (초과분에 기본세율, 이하분은 14%) |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원칙) | 14%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
|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이자('17.12.31 이전 발행) | 30%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2026 신설) | 4단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
| 비과세종합저축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장애인 등, 저축원금 5천만원 한도 |
| ISA 비과세 한도 | 일반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의무가입 3년 |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기본요건 | 보험유지기간 10년 이상 (2017.4.1 이후 일반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납입 5년 이상·월 150만원 이하)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복수 계좌 합계) |
| 연금수령 개시 가능 연령·요건 |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연금수령한도 | 계좌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나이 기준)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
|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선택 기준 | 연 1,500만원 이하: 저율(3~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초과 시 1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
| 연금외수령 시 과세 | 기타소득 15% 무조건 분리과세 |
| 연금소득공제 한도 | 900만원 |
| 기본공제(인적공제) | 대상자 1명당 150만원 |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각 1억원, 통합한도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자는 직계존속) |
| 증여세 세율 | 10%~50% 5단계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증여세 결정 기한 |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세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음 |
| 세대생략 할증 | 산출세액의 30% (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수증 시 40%) |
| 금전무상대출 적정이자율 / 적용 기준금액 | 연 4.6% / 증여이익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 |
| 장애인 보험금 비과세 한도 | 연간 4천만원 |
| 장애인 신탁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 5억원 |
| 증여추정 배제 기준금액 | min[취득재산가액(채무상환금액) × 20%, 2억원] |
| 연부연납 | 최대 5년 (연부연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청한 기간) |
| 건강보험료율(2026년, 직장가입자) |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외소득 연간 2천만원 초과분 |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 피부양자 소득·재산 요건 |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원 이하 (미등록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소득이면 과세될 수 있다. (O)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도 소득세법상 연금계좌(퇴직연금계좌)에 해당한다. (X)
-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X — 금전은 반환 특례 대상에서 제외)
객관식 대비
- 분류과세(퇴직·양도소득: 별도 계산) vs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vs 종합과세의 구별, 예납적 원천징수(확정신고의무 있음) vs 완납적 원천징수(과세 종결)의 구별.
- 원천징수세율 혼동 주의: 일반 금융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25%, 분리과세 신청 장기채권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기본세율.
- 증여재산공제 금액 구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증여 1건당이 아니라 10년 합산기간 기준 공제액이다.
- 연금계좌 인출순서(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와 연금수령 요건(55세·5년 경과·수령한도)의 조합.
단답형 키워드
소득원천설 열거주의 유형별 포괄주의 분류과세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거주자(18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교산출세액 귀속법인세 의제배당 비영업대금의 이익 ISA 연금수령한도 이연퇴직소득 연금소득공제 완전포괄주의 부담부증여 세대생략 할증과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추정 금전무상대출 피부양자 소득월액 보험료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4문항: 10·39·40·48번)
이렇게 나왔다
- O/X: 세대생략 증여 할증 — 기본 30%지만 미성년자 + 20억원 초과는 40%(30%로 낸 지문 → X). 부모 사망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엔 할증 없음.
- 건강보험료: 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기준 세대 단위 부과는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로 낸 지문이 오답).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보수외 소득 연 2천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이자·배당소득은 보험료 소득 산정에 반영.
- 소득세법: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분류과세('분리과세'로 바꾼 지문이 오답). 개인단위주의, 6~45% 누진세율, 인적공제, 신고납세제도.
- 단답형: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세전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 암기 카드
할증: "기본 30, 미성년·20억 넘으면 40"
용어 함정: "퇴직·양도는 분류(종류가 달라서), 원천징수 종결은 분리"
2천만원 쌍둥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 연 2천만원
할증: "기본 30, 미성년·20억 넘으면 40"
용어 함정: "퇴직·양도는 분류(종류가 달라서), 원천징수 종결은 분리"
2천만원 쌍둥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 연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