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증명서 발급업무
한눈에 보기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실적증명서, 평균예금잔액증명서, 주식납입금보관증, 미지급(미제시)증명서, 계좌개설확인서, 예금무거래확인서 등 각종 제증명서의 발급 요건·절차·수수료를 다루는 단원이다. 발급 시 본인·대리인 확인과 제증명의뢰서 징구가 공통 원칙이며, 증명서 종류별로 발급 조건·결재권자·수수료 유무가 달라 구별 암기가 중요하다.
핵심 정리
- 본인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 또는 생체인증으로 확인하고, 대리인 신청 시 본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위임관계 확인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제증명의뢰서 위임란에 거래인감 날인+거래인감 날인된 통장)를 징구한다. 개인의 대리인 위임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 국가·지자체·국공립/사립학교 등의 법인 대리인은 제증명서 발급요청 공문(위임의사와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으로 위임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 예금잔액증명서(전산발급)와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외한 제증명서는 제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 및 결재한다.
- 당일자 예금잔액증명은 다음 영업일 이후 발급이 원칙이다. 부득이 당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경우 발급 후 당일 잔액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입출금 거래(예금해지, 전자금융거래, 카드거래, 자동이체 등)가 불가함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 예금잔액 중 미결제 타점권이 포함된 경우 조건부 증명임을 표시한다. 단, 자기앞수표·우편환증서·국고수표는 예외이다.
- 잔액증명서 발급 시 예금관련 대출금, 압류, 질권설정 등 주요내용이 있으면 모두 기재하여 발급한다. 질권설정 해지 당일 또는 다음 영업일 기준 발급 시 유의문구(팝업) 안내 및 고객확인서를 징구하고, 발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질권설정 시 발급일(또는 전 영업일)에 질권해제 내역이 있고 질권자가 동일하면 발급이 불가하다(자금력 과시 방지).
- 일괄발급은 은행·외화·신탁계정(수익증권 포함) 전 과목이 대상이며, 예금주명·기준일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무기명예금은 제외한다.
- 잔액증명서는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후 발행·교부하며,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기준) 5억원 이상이면 영업점장직인으로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소장이 배치되지 않은 영업소에서 5억원 이상인 경우 모점 또는 타영업점(영업소 제외)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 해지된 계좌는 기준일자가 해지일 당일이면 발급 불가(계좌없음)이며, 해지일 이전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하다.
- 일괄발급 수수료는 복수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발급장수 기준으로 징수한다.
- 정기잔액증명서는 1회 접수로 정기·반복적(예: 매월말 기준) 발급을 처리하며, 신청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만료 시 재신청), 제증명의뢰서와 확약서를 함께 징구한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조회(진위확인) 서비스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며, 조회대상은 당행발급 모든 예금잔액증명서(평균예금잔액증명서 포함), 조회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조회이력은 30일간 보존한다.
- 비대면 발급(인터넷·모바일뱅킹)은 정상계좌와 해지계좌를 구분하여 발급(혼용 불가)하고, 전일자까지만 발급 가능(당일자 기준 발급 및 취소·수정 불가)하며, 1회 조작으로 1장만 발급된다. 비대면 발급분은 영업점 자점감사 대상이 아니다.
- 은행의 승낙 없이 양도 가능한 무기명예금(CD, 표지어음 등)은 예금주가 특정되지 않아 잔액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보호예수증서 또는 발행사실확인서(당초 발행의뢰인 요청 시에 한함)를 발급한다.
- 주식납입금보관증은 발기인대표 또는 대표이사의 청구에 의해 납입 완료 또는 납입기일 영업시간 종료 시 발급하며, 타점권 납입은 교환·추심결제가 아니면 발급 불가(조회결과 이상 없는 자기앞수표로서 영업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외). 영업점장 서명(명판) 및 직인으로 발급한다.
- 수표(어음) 분실자에게는 별도 의뢰서 없이(분실신고서 존재) 자기앞수표는 미지급증명서, 당좌(가계)수표·약속어음은 미제시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 계좌개설확인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명의의 입출금식(MMDA·MMT 포함) 및 적립·거치식 상품만 발급 가능하고(법인·무기명 불가), 원장상 정상계좌만 가능(해지계좌 불가), 보안계좌는 창구에서만, 공동명의예금은 발급 불가하다. 인터넷 발급분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 예금무거래확인서는 발급일시 현재 기준으로 발급하며(해지·잡익·거래중지계좌 제외), 회생·파산신청·국민행복기금 증빙 자료 제출 용도로만 발급하고 인터넷발급은 불가하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대리인 위임서류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당일자 잔액증명 | 다음 영업일 이후 발급 원칙(당일 발급 시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 일괄발급 한도 | 1회 일괄발급 계좌 수 5계좌 / 1회 조작으로 5장 연속 발급(1일 조작회수 제한 없음) |
| 영업점장직인 재확인 기준 | 증명금액(장당 합계금액 기준) 5억원 이상 |
| 일괄발급 수수료 | 발급장수 기준 징수(예: 10계좌 3부 요청 시 6장 발급 → 장당 3,000원 x 6장 = 18,000원) |
| 정기잔액증명 신청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만료 시 재신청) |
| 정기잔액증명 등록 한도 | 특정계좌등록 10계좌까지 / 대리인 수령 최대 3인 등록(네오비스 #0328) |
| 발급조회(진위확인) 기간 |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조회이력은 조회일로부터 30일간 보존 |
| 비대면 발급 기준 | 전일자까지만 발급 가능, 당일자 기준 발급·취소(수정) 불가, 1회 조작 1장 |
| 질권 관련 발급 제한 | 발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 질권설정 시, 발급일 또는 전 영업일자 질권해제 내역이 있고 질권자 동일하면 발급 불가 |
| 미지급/미제시 구별 | 자기앞수표 → 미지급증명서 / 당좌(가계)수표·약속어음 → 미제시증명서 (의뢰서·수수료 없음) |
| 수수료 없는 증명서 | 미지급(미제시)증명서, 당좌개설보증금 보관증·제영수증, 영수증, 계좌개설확인서 인터넷 발급분 |
| 계좌거래내역 엑셀 제공 | 제증명의뢰서 + 계좌거래내역 제공 요청서(402092) 징구, 자료반출 내부망으로 책임자 전자승인 후 발송, 대외 증빙자료 활용 불가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당일자 예금잔액증명서는 다음 영업일 이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O)
-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무기명예금도 예금주 요청이 있으면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X)
- 비대면(인터넷·모바일뱅킹) 잔액증명서는 발급일 당일자 기준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미지급증명서(자기앞수표)와 미제시증명서(당좌·가계수표, 약속어음)의 대상 구별 — 둘 다 의뢰서·수수료 없이 발급.
- 결재권자 구별: 잔액증명서는 감사통할책임자 확인(5억원 이상은 영업점장직인 재확인), 주식납입금보관증은 감사통할책임자 및 영업점장 결재 후 영업점장 서명·직인, 당좌개설보증금 보관증·영수증은 감사통할책임자 결재를 받지 않음.
- 계좌개설확인서(개인만, 정상계좌만, 인터넷 발급 가능·수수료 무료)와 예금무거래확인서(회생·파산·국민행복기금 용도 한정, 인터넷발급 불가)의 발급조건 구별.
단답형 키워드
제증명의뢰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감사통할책임자 일괄발급 정기잔액증명서 미결제 타점권 질권설정 발행사실확인서 주식납입금보관증 미지급증명서 미제시증명서 계좌개설확인서 예금무거래확인서 평균예금잔액증명서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2문항: 6·29번)
이렇게 나왔다
- O/X: 계좌개설확인서는 발급 시점 현재 정상 상태인 계좌만 발급 가능 → O (그대로 출제).
- 예금잔액증명서 비대면발급: 정답 지문은 "발급일 당일자 기준 발급·취소(수정) 불가". 오답 보기: 진위확인 30일 한정 ✕ / 정상+해지 계좌 혼용 발급 ✕ / 1회 조작 5장 ✕.
🧠 암기 카드
"증명서는 깐깐하게" — 개설확인서는 정상계좌만, 잔액증명은 당일자 ✕·혼용 ✕
1-5 수신통제와 연결: 잔액증명 5억 이상 = 점장 직인 재확인
"증명서는 깐깐하게" — 개설확인서는 정상계좌만, 잔액증명은 당일자 ✕·혼용 ✕
1-5 수신통제와 연결: 잔액증명 5억 이상 = 점장 직인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