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예금거래의 개시
한눈에 보기
예금거래를 새로 시작할 때의 절차를 정한 업무매뉴얼로, 실명확인증표 확인과 신분증 스캔시스템을 통한 진위확인, 금융실명제 유형별 체크리스트 징구가 출발점이다. 이어서 거래인감·서명감 신고, 이율·이자계산, 통장·증서 작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이행, 미성년자 거래, 한도제한계좌 운영 등 계좌 개설 전 과정의 처리 기준을 규정한다.
핵심 정리
- 예금거래 개시 시 실명확인증표로 성명·주민등록번호(실명번호)를 확인하고, 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스캔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 스캔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증표는 별도스캔으로 사유(01 신분증 훼손·미인식, 02 스캔시스템 미적용 신분증, 03 진위확인 전산망 오류, 04 기계 오류, 05 미내점·대리인 신규 등)를 등록하며, 별도스캔 신규는 책임자승인거래이다.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 스캔시스템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스캔 대상이 아니다.
- 스캔시스템 미적용 증표의 진위확인: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민원24·ARS 1382),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정보조회,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휴폐업조회, 장애인등록증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bokjiro.go.kr)로 확인한다.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공공기관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신규·변경으로 신고받은 거래인감·서명감에는 징구 연월일을 표시하고 책임자가 확인·검인하며, 예금주가 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대리인의 거래인감도 신고받아야 한다.
- 기간을 정한 예금의 만기일은 예입한 날의 상당일로 하고, 최종 월에 상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한다.
- 이자계산 단위는 원이며, 예입당일부터 해지전일까지 이자를 붙이고 1원 미만 지급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타점권으로 수입한 예금의 부리 기산일은 교환결제일이나, 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수입당일이 기산일이다.
- 예금증서와 수표는 금액을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고객이 작성한 청구서의 금액 정정은 책임자 전결, 계좌번호·일자 등 금액 외 항목 정정은 창구전결로 처리한다. 예금주명·계정과목은 정정할 수 없다.
- 모든 예금통장·증서는 예금계정을 두는 영업점에서 직접 발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영업점 대위발행은 금지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의 계약서류는 예금상품설명서·예금상품 계약서·약관 3가지이며, 직접교부·문자발송·이메일발송 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 일반금융소비자(만19세 미만, 만65세 이상 개인, 피성년·피한정후견인)에게는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전문금융소비자(만19세 이상 만64세 미만 개인, 법인·조합 등 단체)는 설명의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설명을 희망하면 이행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양쪽 모두에게 제공한다.
- 설명 이해 확인 방법: 대면거래는 서명·기명날인·녹취 중 하나, 비대면거래는 녹취 또는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확인 방식 중 하나로 한다.
- 예금 가입 시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한도(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를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비대면 신규 시에도 동일 절차를 적용한다.
- 만14세 미만 아동과의 거래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서식코드 401213) 또는 신청서 뒷면 동의서로 징구한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받아야 하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출금이 제한되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입금한도는 제한 없음).
- 비대면거래를 통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는 한도제한계좌로만 개설된다.
- 은행거래신청서 1장으로 중복 신규는 동일 고객·당일자·동일 조작자·창구채널 조건에서 최대 3건까지 가능하나, 예금상품 계약서는 각 건별로 작성·징구한다.
- 계좌번호 체계는 과목(3자리)-일련번호(8자리)-업무/검증(2자리)이며, 고객맞춤계좌번호는 8~11자리로 신청 가능하고 직전 등록일 이후 6개월 경과 시 다른 번호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 미내점 신규 고객의 비밀번호 ARS 직접등록은 만 17세 이상 개인에 한하며, 통장개설일 포함 3영업일 이내 등록 가능하고 접수번호(6자리) 5회 이상 오류 입력 시 처리 불가하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공공기관 발급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발급용·대리발급용 모두 가능 |
| 예금자보호 한도 |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설명 후 자필서명 징구) |
| 일반금융소비자 | 만19세 미만, 만65세 이상 개인, 피성년·피한정후견인 |
| 전문금융소비자 | 만19세 이상 만64세 미만 개인, 법인·조합 등 단체 |
| 계약서류 3종 | 예금상품설명서, 예금상품 계약서, 약관(직접교부·문자·이메일 중 선택 제공) |
|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한도 | 영업점 창구거래 300만원 + 창구거래 외 모든 비대면거래 200만원(1일 최대 500만원 이내), 고객 요청 시 각 100만원(1일 최대 200만원)으로 운영 가능 |
| 한도제한계좌 등록코드 | 사고신고구분코드 227(한도제한계좌),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입금한도 제한 없음 |
| 한도제한계좌 자동해제(정기적립식 적금) | 신규일로부터 4개월 경과 + 월 1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자동이체거래(초입금 납부는 실적 산정 제외) |
| 한도제한계좌 자동해제(자유적립식 적금) | 신규일로부터 4개월 경과 + 3회 이상 이체 및 잔액 30만원 이상 |
| 한도제한계좌 자동해제(카드대금 출금) | 당행 신용카드 발급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 3개월 이상 이용, 3회 이상 결제일 납부, 총 결제금액 30만원 이상 |
| 한도제한계좌 자동해제(대출신청) | 대출 실행되어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예금담보대출은 제외, 신용·담보대출 적용) |
| 자동해제 처리 시점 |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익일 정오(12시) 이전 해제 |
| 미성년자 개설 동의서 |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서식코드 401213), 확약서(친권공동행사 확인용, 서식코드 402141) |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부모 내점 신규) | 내점부모 실명확인증표, 확약서(402141), 기본증명서(미성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 기준 상세 또는 일반), 거래인감 |
| 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내점 | 학생증·여권·청소년증·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
| 미성년 명의 계좌개설 가능 가족 범위 | 부모 이외에는 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함(조부모 거래 시 부 기준, 외조부모 거래 시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성년 기준(민법 제4조) | 만19세 이상 성년, 만19세 미만 미성년 |
| 은행거래신청서 중복 신규 | 1장당 최대 3건(동일 고객·당일자·동일 조작자·창구채널), 예금상품 계약서는 건별 작성 |
| 고객맞춤계좌번호 | 8~11자리 신청 가능, 수신(입출금식)계좌에 한함, 직전 등록일 이후 6개월 경과 시 변경 가능 |
| 비밀번호 ARS 직접등록 | 만 17세 이상 개인, 통장개설일 포함 3영업일 이내, 접수번호 6자리(5회 이상 오류 입력 시 처리 불가)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은 신분증 스캔시스템으로 진위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스캔 대상이다. (X)
- 한도제한계좌는 1일 출금(이체 포함) 한도가 있으나 입금한도에는 제한이 없다. (O)
- 미성년자의 예금 중도해지는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본인이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O)
객관식 대비
- 청구서 정정 전결권 구분: 금액의 정정은 책임자 전결, 계좌번호·일자 등 금액 외 항목은 창구전결이며, 예금주명과 계정과목은 아예 정정할 수 없다.
- 부리(이자) 기산일 구분: 타점권 수입 예금은 교환결제일부터, 자기앞수표·가계수표 수입 예금은 수입당일부터 기산한다.
- 한도제한계좌 출금한도 구분: 기본은 창구 300만원·비대면 200만원(1일 최대 500만원)이나, 고객 요청 시 창구 100만원·비대면 100만원(1일 최대 2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설명 이해 확인방식 구분: 대면거래는 서명·기명날인·녹취 중 하나, 비대면거래는 녹취 또는 전자적 확인 방식 중 하나이다.
단답형 키워드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스캔시스템 별도스캔 책임자승인거래 금융실명제 유형별 체크리스트 거래인감 서명감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한도제한계좌 사고신고구분코드 227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예금자보호 1인당 1억원 미성년자 예금계좌 개설 동의서(401213) 확약서(402141) 법정대리인 유효기간 3개월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6문항: 11·16·17·20·21·26번 — 최다 출제 단원)
이렇게 나왔다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 / 계좌개설 가족범위는 부모 + 조부모·외조부모까지 / 제신고는 친권자 동의 필수, 가족대리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를 "본인발급용으로만"이라 한정한 지문이 오답)
- 계약서류 3종(상품설명서·계약서·약관): 상품설명서 제공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 ✕ — 전문금융소비자가 원치 않아도, 수신거절 등록을 해도 제공.
- 이율 적용 시점: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고시 / 중도해지이율 = 신규일 당시 고시 / 자기앞·가계수표 부리 기산일 = 수입 당일(일반 타점권은 교환결제일) / 이자는 예입당일~해지 전일.
- 한도제한계좌: 당행 1인 1계좌(비대면 포함), 창구·비대면 출금한도 개별 운영, 자동해제 요건 충족 시 익일 정오 12시 이내 해제.
- 비밀번호 ARS 등록: 만 17세 이상 개인, 개설일 포함 3영업일, 오류 5회 이상 시 불가. (3회로 바꾼 지문이 오답)
- 청구서 정정: 금액 정정 = 전체 말소 + 고객자필 재기입, 말소부분에 거래인감 날인(서명계좌는 서명).
🧠 암기 카드
ARS 숫자 세트: 17세 · 3영업일 · 5회 (17-3-5)
이율 시점: "만기 후는 만기일, 중도해지는 신규일" — 반대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
수표 부리: "자기앞·가계는 당일, 나머지 타점은 교환결제일"
ARS 숫자 세트: 17세 · 3영업일 · 5회 (17-3-5)
이율 시점: "만기 후는 만기일, 중도해지는 신규일" — 반대로 바꿔 내는 게 단골 함정
수표 부리: "자기앞·가계는 당일, 나머지 타점은 교환결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