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공동명의예금
한눈에 보기
공동명의예금은 명의인이 2인 이상인 예금으로 소득구분, 압류, 본인여부 확인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된다. 따라서 부부, 건설회사(시행사·시공사), 동업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단독명의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다.
핵심 정리
- 예금거래신청서에 공동명의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받고 전원에 대하여 실명확인 및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다.
- 공동명의인 전원에게 각서(서식코드 401004)를 징구받아 공동명의 예금임을 전산등록한다.
- 전산등록 시 대표 예금주인 주 공동명의인을 정하여 그 명의인 기준으로 신규하며,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이자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종합과세 통보)됨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 신규 후 관련 명의인 모두를 공동명의관리 화면(네오비스 #2454)에 일괄 전산등록하며, 주 공동명의인 포함 총 5인까지(추가 4인) 관리 가능하고 5인 초과자는 수기관리 대상이다.
- 공동명의인 추가·제외 변경은 제신고서를 징구하여 명의인 전원의 동의 하에 처리하고, 등록·해제 일자 등 이력을 전산등록한다. 명의자 변경은 기존 명의자 해제 후 신규 추가 등록(제신고서·각서·실명확인서류 징구)한다.
- 공동명의 계좌의 단독명의 전환은 전체 공동명의자 등록이 해제되어야 가능하다.
-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는 공동명의 계좌가 아니며(법인 직무의 공동 행사일 뿐),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도 공동명의 계좌 신규대상이 아니라 단독명의로 개설한다.
- 개인사업자 간 공동명의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입력하며 개인사업자번호를 고객번호로 입력할 수 없다(법인은 법인사업자번호 입력).
- 공동명의 처리 계좌는 최소 1인 이상 공동명의인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예금지급이 불가하다(에러 처리).
- 공동명의 계좌는 전자금융거래(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및 자동이체 등 창구 외 채널 거래와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시지급식통장 추가 계좌개설, 신용카드(체크·현금카드 포함) 등 개설이 불가하다 — 영업점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한다.
- 제신고 및 중도해지 등 업무 처리 시 반드시 공동명의인 전원의 본인 의사를 확인한다. 계좌 관리점 이외 타 영업점에서도 처리 가능하나 재발행·변경업무 등은 계좌 관리점에서만 가능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의인 앞 정보제공은 명의인 중 1인의 요구로 가능하나, 명의인 외 제3자 앞 정보제공은 명의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각서에는 연대책임, 분할 청구 금지, 지급청구·제신고(변경·재발급 포함)·취하는 예금주 전원의 공동명의로 한다는 내용과 창구 거래 전용 약정이 포함되며, 사후 분쟁 방지를 위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공동명의 허용 대상 | 부부, 건설회사(시행사·시공사), 동업자금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 관리 가능 인원 | 주 공동명의인 포함 총 5인(추가 등록 4인)까지, 5인 초과자는 수기관리 |
| 신규 시 징구서류 | 예금거래신청서(전원 기재),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전원의 각서(서식코드 401004) |
| 명의자 변경 시 징구서류 | 제신고서, 각서, 실명확인서류 (기존 명의자 해제 후 신규 추가 등록) |
| 이자소득 처리 |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이자소득 지급·원천징수 및 종합과세 통보 |
| 전산등록 화면 | 네오비스 #2454 공동명의관리 화면 (미등록 시 예금지급 불가) |
| 정보제공 동의 | 명의인 앞: 1인 요구로 가능 / 제3자 앞: 전원 동의 필요 |
| 개설 불가 거래 | 전자금융거래·자동이체 등 창구 외 채널, 만기일시지급식통장 추가 계좌개설, 신용카드(체크·현금카드 포함)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공동명의예금의 이자소득은 주 공동명의인 기준으로 지급 및 원천징수한다. (O)
- 공동명의예금의 명의인 중 1인이 요구하면 제3자에게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X)
- 공동명의 계좌도 인터넷뱅킹·자동이체 등 창구 외 채널 거래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공동명의 대상 구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와 개인기업 공동사업자는 공동명의 계좌 신규대상이 아니다(공동사업자는 단독명의로 개설).
- 정보제공 요건 구별: 명의인 본인 앞 제공은 1인 요구로 가능, 제3자 앞 제공은 전원 동의 필요 — 지급청구·제신고·중도해지는 전원 공동으로 행사.
- 처리 가능 영업점 구별: 일반 처리(해지 등)는 타 영업점 가능하나, 재발행·변경업무 등은 계좌 관리점에서만 가능.
단답형 키워드
공동명의예금 주 공동명의인 각서 전원 동의 5인 수기관리 단독명의 전환 공동대표이사 공동사업자 종합과세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2문항: 5·28번)
이렇게 나왔다
- O/X: 명의인 본인 앞 금융거래정보 제공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 없다(전원 동의 필요 지문 → X). 전원 동의는 제3자 앞 제공의 경우.
- 옳은 지문(정답): 이자소득 지급·원천징수는 주 공동명의인 기준.
- 오답 보기 정리: 추가 등록은 총 5인 ✕ → 4인까지(주 명의인 포함 총 5인 관리, 초과는 수기관리) / 법인 공동대표이사는 공동명의 ✕ → 법인 명의로 신규.
🧠 암기 카드
"이자는 주(主)가 받는다" — 지급·원천징수 모두 주 공동명의인 기준
인원: 추가 4인, 주 포함 5인 관리 / 동의: 본인 ✕ · 제3자 전원
"이자는 주(主)가 받는다" — 지급·원천징수 모두 주 공동명의인 기준
인원: 추가 4인, 주 포함 5인 관리 / 동의: 본인 ✕ · 제3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