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금융실명거래
한눈에 보기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회사는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 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사진에 의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대리인·재외국민·외국인·법인·임의단체 등 거래자 유형별로 징구 서류가 다르며,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요구자별로 제공 범위가 제한된다.
핵심 정리
-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의미하며, 실명확인은 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과 함께 증표에 부착된 사진으로 본인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다.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이나 유효하지 않은 증표는 사용 불가하며, 휴가증·산업인력공단 발급 자격증도 사용 불가하다.
- 실명확인은 계좌 개설 시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 원칙,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명원이다.
-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 영업점 직원이며, 본부부서 직원은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실명확인자가 창구직원이면 실명확인책임자는 책임자 이상, 실명확인자가 책임자이면 책임자는 영업점장, 영업점장이 확인하면 책임자도 영업점장이다.
- 본인 실명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사진·주민등록번호 기재),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유효한 증표.
- 가족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징구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의 부모(사위·며느리 포함)이며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외삼촌은 제외된다.
- 제3자 대리인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징구한다.
-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일이 경과한 여권·외국인등록증은 사용 불가하다.
- 법인 대리인 신규 시 위임관계 서류는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계좌개설 요청공문,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중 하나이며, 최초 제출한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일은 3개월이다.
- 고유번호증·납세번호증이 없는 임의단체는 단체정관(조직·운영 규정), 대표자 입증서류(회의록·의사록 등), 조직구성원 명부의 3가지 확인서류를 모두 징구해야 하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상계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 비밀번호는 고객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예금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감독규정), 영업점 직원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입력·개설하는 것은 금지된다.
- 신분증 진위확인을 하였으나 위조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지만, 진위확인 시스템을 보유하고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대상이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실명거래 의무 시행일 | 1993년 8월 12일 이후 |
| 가족관계확인서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일 | 3개월(취급 시점 기준 경과 시 재징구) |
| 외국인등록 기한 | 입국일부터 90일 초과 체류 시 90일 이내 등록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 입국, 만 17세 이상 발급 |
| 실명증표 진위확인 수단 | 민원24, ARS 1382, 운전면허정보조회, 네오비스 #0553(외국인등록증·여권), #0201(내국인 차세대여권) |
| 제3자 대리인 징구서류 | 대리인 증표 + 본인 증표(사본 가능) +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무) 확인서류 | 단체정관(운영규정) + 대표자 입증서류 + 조직구성원 명부 (3가지 모두) |
| 임의단체 소득자구분 코드 | 종교단체 331, 종중 332, 동창회 333, 사회봉사단체 334, 기타 335 (거래자구분 코드 24)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가족 대리인 거래 시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X)
-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 경과는 유효기일 경과로 보지 않는다. (O)
- 피상속인의 금융정보는 상속인 중 1인의 요구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 (X)
객관식 대비
- 가족 범위 구별: 배우자·직계존비속·외조부모·외손자·배우자 부모(사위·며느리)는 포함, 형제·자매·삼촌·고모·이모·외삼촌은 제외.
- 정보제공 범위 구별: 양도인에게는 양도일 전일까지, 양수인에게는 해당 계좌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 제공 가능. 상속인 1인 요구로 제공 가능하나 제3자 제공은 상속인 전원 동의 필요.
- 경찰서장 명의의 정보제공 요구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동의 없이는 불가하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
- 구 대표자에게는 법인 금융거래정보 제공 불가(신 대표자의 정보제공요청서 필요), 신 대표자에게는 과거 금융거래도 제공 가능.
단답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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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3문항: 12·15·46번)
이렇게 나왔다
- 고유번호증 없는 임의단체 신규: 확인서류 3종(정관·규정 / 대표자 입증서류 / 구성원 명부)을 모두 징구, 실명번호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류를 제출했는데 소득자구분을 개인(111)으로 입력한다는 지문이 오답으로 출제.
- 금융거래정보 요구자별 처리: 구(舊) 대표자의 법인 정보 요구 ✕ / 사망자 정보 제3자 제공은 상속인 전원 동의 / 자기앞수표는 발행사실+수표앞면 내용만 / 경찰서장 공문만으로는 제공 불가.
- 단답형: 체류기간 만료된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함께 징구.
🧠 암기 카드
"전부·전원·정확히" — 임의단체 서류는 3종 전부, 사망자 정보는 상속인 전원 동의, 단답 대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글자까지 정확히.
정보제공 불가 3인방: 구 대표자 ✕ · 경찰서장 공문 ✕ · (수표는 앞면만 ○)
"전부·전원·정확히" — 임의단체 서류는 3종 전부, 사망자 정보는 상속인 전원 동의, 단답 대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글자까지 정확히.
정보제공 불가 3인방: 구 대표자 ✕ · 경찰서장 공문 ✕ · (수표는 앞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