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연금저축신탁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신탁은 소득이 많은 시기에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노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상품으로, 적립원금 원본보전 및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신탁기간은 적립기간(5년 이상, 만55세 이후)과 연금지급기간(10년 이상)을 합한 기간이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징수로 실수령액이 원본에 미달할 수 있다. 채권형·안정형 모두 2017년 12월 31일자로 판매가 종료되었다.
핵심 정리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과세 — 실수령액이 적립원금에 미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 유형: 채권형 제1호(판매 2001.2.5~2017.12.31), 안정형 제1호(판매 2006.2.5~2017.12.31), 신탁보수 모두 연 0.65%.
- 운용: 채권형은 채권·유동성자산 등 100% 이내, 대출 50% 이내. 안정형은 주식 10% 이내 편입 가능한 점이 채권형과의 차이.
- 신탁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적립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수익자가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 연단위(2012.12.31 이전 신규 계좌는 5년 이상).
- 적립: 매회 1만원 이상 자유 적립. 연금보험·연금펀드·개인형 IRP(본인부담금) 포함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 불입 가능.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추가 불입 관련 규정이 있다.
- 시가평가 기준가격 방식의 실적배당 상품. 입금 시 당일 고시 기준가격 적용, 해지 시 신청일 포함 제3영업일 고시 기준가격 적용(입금은 채권형 3영업일, 안정형 4영업일).
- 연금지급조건: 적립기간 만료 + 수익자 연령 만 55세 이상. 지급주기는 1개월·3개월·6개월·1년. 연금개시는 고객이 내점하여 「연금수령개시신청서」 제출.
- 연금지급 시 인출 순서: (1) 과세제외금액(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 (2) 과세이연퇴직급여 → (3) 과세대상금액(세액공제받은 원금 및 신탁이익).
- 일부인출 시 인출 순서: (1) 당해년도 입금금액 → (2) 과세제외금액 → (3) 과세대상금액. 당해년도 입금금액부터 인출되어 인출 당해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
-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개인회생·파산선고, 은행의 영업정지 등)에 의한 해지·인출은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분에 적용.
- 세액공제: 당해연도 적립금액의 100%, 최고 600만원 한도. 공제율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 연금수령 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익년 5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신고 가능(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
- 원본보전은 적립원금에 대해서만 하며 신탁이익은 보전하지 않는다. 세금(연금소득세·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은 원본보전 대상에서 제외.
- 양도 불가, 본인명의 신탁자산담보대출은 가능.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 중도해지 시 세율 | 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6.5% 분리과세 |
| 신탁보수 | 채권형·안정형 모두 연 0.65% |
| 판매기간 | 채권형 2001.2.5~2017.12.31 / 안정형 2006.2.5~2017.12.31 (현재 판매 종료) |
| 안정형 주식 편입한도 | 주식 10% 이내 |
| 적립기간 | 5년 이상 연단위, 수익자 연령 만 55세 이후 시점까지 |
|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연단위 (2012.12.31 이전 신규 계좌는 5년 이상) |
| 적립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자유 적립, 전 금융기관 합산(연금보험·연금펀드·개인형 IRP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1,800만원 이내 |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 해지금 지급일 | 해지 신청일 포함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채권형 3영업일 / 안정형 4영업일 입금 |
|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특별해지사유신고서(장표코드 401136) 징구 |
| 요양·입원 사유 분리과세 한도 | 의료비 + 간병인비용 +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 2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 연 600만원 한도,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
| 종합과세 신고 기준 |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 연금지급주기 변경 기한 | 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신탁계약변경 신청서, 장표번호 403006) |
| 적립기간 변경 기한 | 1회차 연금지급 전일까지(단축 후에도 총 적립기간 5년 이상·만 55세 이상 요건 충족)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연금저축신탁은 적립원금뿐 아니라 신탁이익까지 원본보전 대상이다. (X)
- 연금저축신탁의 연금지급 시 인출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 과세이연퇴직급여 → 과세대상금액 순이다. (O)
- 연금저축신탁 계좌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과세 구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5.5%/4.4%/3.3%) vs 중도해지·일부인출 시 기타소득세(16.5%) vs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분리과세 연금소득.
- 개인연금신탁(소득공제 40%·한도 72만원, 연금 비과세, 분기 300만원 불입한도) vs 연금저축신탁(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연금소득세 과세, 연간 1,800만원 불입한도)의 구별.
- 연금지급 시 인출 순서(과세제외금액부터)와 일부인출 시 인출 순서(당해년도 입금금액부터)의 차이.
- 채권형(주식 편입 불가) vs 안정형(주식 10% 이내 편입)의 운용자산 차이.
단답형 키워드
연금저축신탁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제외금액 과세대상금액 과세이연퇴직급여 원본보전 예금자보호 실적배당 부득이한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분리과세 연금수령개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