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2.연금저축신탁 요약 원문 PDF

5-2. 연금저축신탁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신탁은 소득이 많은 시기에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노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상품으로, 적립원금 원본보전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신탁기간은 적립기간(5년 이상, 만55세 이후)과 연금지급기간(10년 이상)을 합한 기간이며,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징수로 실수령액이 원본에 미달할 수 있다. 채권형·안정형 모두 2017년 12월 31일자로 판매가 종료되었다.

핵심 정리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항목내용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중도해지 시 세율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6.5% 분리과세
신탁보수채권형·안정형 모두 연 0.65%
판매기간채권형 2001.2.5~2017.12.31 / 안정형 2006.2.5~2017.12.31 (현재 판매 종료)
안정형 주식 편입한도주식 10% 이내
적립기간5년 이상 연단위, 수익자 연령 만 55세 이후 시점까지
연금지급기간10년 이상 연단위 (2012.12.31 이전 신규 계좌는 5년 이상)
적립금액매회 1만원 이상 자유 적립, 전 금융기관 합산(연금보험·연금펀드·개인형 IRP 본인부담금 포함) 연간 1,800만원 이내
연금지급주기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지금 지급일해지 신청일 포함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채권형 3영업일 / 안정형 4영업일 입금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신청기한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특별해지사유신고서(장표코드 401136) 징구
요양·입원 사유 분리과세 한도의료비 + 간병인비용 + (휴직·휴업월수 × 150만원) + 200만원
세액공제 한도·공제율연 600만원 한도,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
종합과세 신고 기준과세대상 연금소득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연금지급주기 변경 기한연금지급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신탁계약변경 신청서, 장표번호 403006)
적립기간 변경 기한1회차 연금지급 전일까지(단축 후에도 총 적립기간 5년 이상·만 55세 이상 요건 충족)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객관식 대비

단답형 키워드

연금저축신탁 세액공제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제외금액 과세대상금액 과세이연퇴직급여 원본보전 예금자보호 실적배당 부득이한 사유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분리과세 연금수령개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