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특정금전신탁
한눈에 보기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한 후 실적을 배당하는 신탁계약이다. 운용 대상 종목·비중을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지정하면 지정형, 지정하지 않으면 비지정형으로 구분한다. 판매 시에는 신의성실·적합성·정보보호 원칙과 설명의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고객별 판매한도 등 강화된 판매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유형별로 입출금식(MMT)·채권형·ETF·신탁형 ISA가 있다.
핵심 정리
-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신탁재산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자본시장법 시행령 근거).
- 계약의 일반 원칙 3가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 신탁계약 기본 순서 8단계: 기초정보 확인 → 투자자 정보 파악 → 투자자 유형 분류 → 자산 선정 → 신탁 자산 설명 → 투자자 의사 확인 → 사후관리 안내 → 신규 계정 조작. (네오비스 2011 채권형 상담, 2012 파생형·ETF 상담, 2120 신탁신규)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자와는 신탁계약 체결 불가. 이 경우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
- 금융취약투자자(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에게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강화된 설명의무 확인서'를 징구.
- 투자자성향 5단계: 안정형(6등급만 권유 가능) → 안정추구형(5~6등급) → 위험중립형(4~6등급) → 적극투자형(3~6등급) → 공격투자형(1~6등급).
- 복수의 신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등급이 가장 높은 자산을 기준으로 적합성 여부를 판단.
- 적정성원칙 대상 상품: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주식전환 등 조건부 사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금전신탁계약, 파생형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를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녹취 대상: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예금 신탁 계약 체결, 일반금융소비자(개인·법인)의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체결 — 투자성향분석 단계부터 계약완료까지 전 과정 녹취, 감사통할책임자 또는 지점장 승인 필요.
- 고령투자자는 만65세 이상, 초고령투자자는 만80세 이상이며, 초고령투자자와는 '투자권유 유의 상품'을 신탁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 상품 권유 시 관리책임자(지점장 또는 감사통할책임자)가 권유의 적정성을 사전 확인.
- 고객별 판매한도(채권형·ETF 대상): 기본한도 = MAX[고객별 당행 유동성 잔액 × 50%, 1억원]. 만65세 이상 고령투자자 및 고난도금전신탁은 산출 한도의 80%만 적용.
- MMT(입출금식): 환매조건부채권·발행어음·콜론·고유계정대 등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금식 신탁. 신규 당일 출금 불가,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원본·이익 보전계약 불가.
- 채권형은 만기일 이전 중도해지 불가(원칙), 매 분기 지급 이익은 원천징수되어 과세이연 불가. 적정성원칙 대상 자산은 만65세 이상 가입 불가.
- ETF신탁: 80세 이상 개인 가입 불가. 거치식·임의식·적립식 3유형이며 거치식→임의식으로만 유형 전환 가능.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은 과세.
- 신탁형 ISA: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손익 통산 후 순소득 비과세(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3년 미만 해지 시 일반과세(15.4%).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기준 |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 초과 |
| 금융취약투자자 | 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확인서(장표코드 401246) 징구 |
| 투자자정보확인서 | 장표코드 409054, 원본 후선집중 보관, 전산출력물 2부 출력(1부 고객 교부) |
| 고령/초고령투자자 | 고령 만65세 이상 / 초고령 만80세 이상(투자권유 유의 상품 계약 불가) |
| 만65세 이상 + 파생상품 경험 1년 미만 | 파생상품 포함 신탁계약 권유 불가 |
| 만65세 이상 + 경험 1년 이상 3년 미만 | 원금 손실률 20% 미만 제한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편입 신탁만 권유 가능 |
| 만65세 이상 + 경험 3년 이상 | 장외파생상품 제외한 파생상품등 편입 신탁 권유 가능 |
| 고객별 판매 기본한도 | MAX[당행 유동성 잔액 × 50%, 1억원] / 고령·고난도는 산출 한도의 80% |
| 판매한도 추가요건 | 4개 요건 중 2가지 이상 충족 시 추가한도 부여 가능 |
| MMT 신규수탁금액 | 5백만원 이상(계좌유지: 개인 10만원 이상, 법인 제한 없음), 신탁기간 10년 |
| MMT 신탁보수 | 수탁평잔에 개인 연 0.25%, 법인 연 0.2% |
| 입금·지급·해지 가능 시간 | 09:00~17:30 (토요일·공휴일 제외) |
| 채권형 최저수탁금액 | 1천만원 이상 |
| ETF 수탁금액/신탁기간 | 거치식 100만원 이상·3년 / 임의식 100만원 이상·3년(추가입금 10만원 이상) / 적립식 10만원 이상·5년 |
| ETF 신탁보수 | 거치식·임의식(선취) 대면 1.0%, 비대면 0.8% / 적립식(후취) 대면 연 0.5%, 비대면 연 0.4% |
| ETF 중도해지수수료 | 1년 미만: 선취보수의 100%, 2년 미만: 80%, 2년 이상: 50% (적립식은 없음) |
| ETF 기한연장 | 만기일 2달 전부터 신청 가능(적립식 5년 단위, 임의식 3년 단위) |
| ETF 해지금액 지급일 | 09:00~15:00 신청: 당일 장중매도, 해지신청일 포함 4영업일 지급 / 15:00~17:30: 익일 매도, 5영업일 지급 |
| ETF·이자 과세 세율 | 15.4% 원천징수(법인 제외),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
| ISA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15세 이상 만19세 미만 직전년도 근로소득자 |
| ISA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미불입 한도 다음연도 이월), 총 납입한도 최대 1억원 |
| ISA 계약기간/연장 | 3년 이상 월 단위,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연장 신청 |
| ISA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 ISA 서민형/농어민형 소득요건 | 서민형: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등 / 농어민형: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복수의 신탁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위험등급이 가장 낮은 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자 유형 적합성을 판단한다. (X)
- 초고령투자자(만80세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유의 상품'을 신탁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O)
- ISA 계좌를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에 특별해지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일반과세하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O)
객관식 대비
- 지정형(운용 대상 종목·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 vs 비지정형(지정하지 않음) 특정금전신탁의 구별.
- 투자자성향 5단계별 권유 가능 위험등급 구별: 안정형 6등급만 / 안정추구형 5~6 / 위험중립형 4~6 / 적극투자형 3~6 / 공격투자형 1~6.
- ETF신탁 3유형 구별: 거치식(추가입금·중도인출 불가, 3년) / 임의식(추가입금·중도인출 가능, 3년) / 적립식(추가입금 가능·중도인출 불가, 5년,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 MMT(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수시입출금) vs 채권형(만기 전 중도해지 원칙적 불가)의 해지 규정 차이.
단답형 키워드
특정금전신탁 지정형 비지정형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원칙 금융취약투자자 투자자정보확인서 공격투자형 초고령투자자 투자권유 유의 상품 녹취 MMT ETF신탁 신탁형 ISA 손익 통산 분리과세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3문항: 8·33·49번)
이렇게 나왔다
- O/X: 신탁형 ISA "금융기관별 1인 1계좌" → X.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 단답형: ISA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미납입분 다음연도 이월 가능), 총 한도 1억원.
- 객관식 정답 지문: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하는 단독상품으로 수탁자가 신탁자금을 운용(위탁자가 운용방법 지정). 오답 보기: MMT 최저가입 10백만원 ✕ / 국내주식형 ETF 분배금 비과세 ✕(배당소득 과세) / 80세 이상 ETF 가입 가능 ✕.
🧠 암기 카드
ISA 3숫자: "1계좌(전 기관) · 연 2천만 · 총 1억"
특금신탁 3키워드: "지정운용 · 실적배당 · 단독운용"
ETF 분배금은 과세, 80세 이상 ETF 제한
ISA 3숫자: "1계좌(전 기관) · 연 2천만 · 총 1억"
특금신탁 3키워드: "지정운용 · 실적배당 · 단독운용"
ETF 분배금은 과세, 80세 이상 ETF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