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BNK희망가꾸기적금
한눈에 보기
BNK희망가꾸기적금은 사회적 책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금융소외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이다. 가입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대신 기본이율에 연 2.50%의 우대이율을 더해 지급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손실을 최소화한 중도해지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핵심 정리
- 가입대상(실명의 개인):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독거노인 포함) ② 소년소녀가장 본인 ③ 새터민 본인 ④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⑤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⑥ 장애인
- 대상예금: 정기적금(자유적립식), 1인 1계좌
- 적립금액: 매회 입금 건당 1천원 이상 25만원 이하, 매월 25만원 한도
-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월단위 가입 /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적용금리 = 가입기간별 기본금리(별도 고시금리) + 우대이율 연 2.50% — 가입기간·금액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신규 시 자동 반영
- 우대이율은 중도해지 시 지급하지 않으며, 만기 해지 시에만 기본이율과 합산 지급. 다른 기준에서 정한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않음
- 중도해지 시: 신규 가입일 현재 고시된 이 적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 후: 지급일 현재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 신규 시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자격 확인 후 네오비스 #2113[적립식신규]에서 고객구분을 선택하여 신규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적립금액 | 매회 건당 1천원 이상 25만원 이하(매월 25만원 한도) |
|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월단위) |
| 우대이율 | 연 2.50%(중도해지 시 미지급, 만기 해지 시 지급) |
| 가입좌수 | 1인 1계좌 |
|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서류 | 수급자증명서(동주민센터) |
| 새터민 서류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시·군·구청) |
|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중 택1(한국 국적 취득 시 과거 국적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추가) — 동주민센터 |
| 한부모가정 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동주민센터) |
| 장애인 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중 택1 |
| 신규 조작 화면 | 네오비스 #2113[적립식신규]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BNK희망가꾸기적금의 우대이율 연 2.50%는 중도해지 시에도 지급된다. (X) — 만기 해지 시에만 지급
-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자녀도 가입할 수 있다. (O)
- 이 적금의 우대이율 적용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X) — 신규 시 자동 반영
객관식 대비
- 한도 숫자 혼동: 매회 건당 25만원 이하 + 매월 25만원 한도 vs 생계비계좌의 월 250만원 입금 한도
- 가입대상 6개 유형과 증빙서류·발급처 매칭(예: 새터민은 수급자증명서가 아닌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발급처는 동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청)
- 이율 적용 시점 구분: 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고시 기준, 만기 후 이율은 "지급일 현재"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준
단답형 키워드
희망가꾸기적금 자활자금 자유적립식 우대이율 2.50%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만기일시지급식 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