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BNK생계비계좌
한눈에 보기
BNK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제246조, 제246조의2)에 따라 도입된 압류방지전용 입출금 계좌(정책상품)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설·해지정보를 취급기관 간 공유하며, 잔액과 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핵심 정리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보유자에 한해 가입 가능(여권만으로는 불가)
- 대상과목: 자유저축예금 / 기본이율: 연 0.01% / 가입채널: 영업점창구, 모바일뱅킹, 디지털데스크(상시판매 정책상품)
- 잔액 제한과 월간(매월 초일~말일) 누적 입금액 제한 모두 250만원 이내 —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에 도달하면 해당월 말일까지 추가입금 불가(익월에 입금 가능), 잔액이 250만원에 도달하면 추가입금 불가. 단,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입금 시에는 초과 가능
- 개설 가능 시간: 월요일~토요일 7시~22시, 일요일·공휴일 개설 불가(가입채널 공통, 신용정보원 정보처리 운영시간과 동일)
- 해지 시 해지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전 취급기관에서 재개설 제한, 익월 1일부터 재개설 가능(예: 5.15 해지 → 6.1부터 가능)
- 가입 시 예금거래신청서 외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생계비계좌 개설용, 장표번호 402179) 징구 필수 — 계좌개설 없이 신용정보원 정보조회만 한 경우에도 반드시 징구
-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질권설정(담보제공)·양도·은행의 상계 행위도 금지. 통장 표제부에 압류방지 문구 인자
- 거래제한: 예적금·수익증권·신탁 신규 시 연결계좌(모계좌) 사용 불가, 만기지정계좌 자동이체 등록 불가, 종합통장대출 계좌 사용 불가, 공동명의예금 가입 불가, 타 요구불 통장 기능 중복 등록 불가
- 기존 입출금 통장의 전환신규 불가(신규 개설만 가능), 생계비계좌를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Only One·Welcome Global과 반대)
- 거래중지계좌 편입 및 휴면예금 출연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수료 면제: 신규 가입일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이후에는 지난달 말일 기준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면제(면제대상: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 같은 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사고신고·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제한, 한도제한계좌, 금융거래목적확인 등 입출금통장 운영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됨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제246조의2 |
| 잔액·월간 누적 입금 한도 | 각 250만원 이내(이자 입금은 초과 가능) |
| 기본이율 | 연 0.01% |
| 가입좌수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
| 개설 가능 시간 | 월~토 7시~22시(일요일·공휴일 불가) |
| 해지 후 재개설 | 해지월 말일까지 불가, 익월 1일부터 가능 |
| 필수 징구 서류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생계비계좌 개설용, 장표번호 402179) — 정보조회만 해도 징구 |
| 외국인 가입 서류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
|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건 | 지난달 말일 기준 입금실적 보유(신규 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
| 이자결산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기존에 보유 중인 자유저축예금을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X) — 전환신규 불가, 신규 개설만 가능
-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입금되어 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된다. (O)
- 생계비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X) — 불가
객관식 대비
- Only One·Welcome Global 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종합통장대출 등록 가능이지만, 생계비계좌는 둘 다 불가 — 상품 간 대비 출제 가능
- 수수료 면제 조건 혼동: 생계비계좌는 "입금실적"만 있으면 무제한 면제, Only One은 요건 개수별 차등, Welcome Global은 수수료 종류별 한도
- 재개설 시점: 해지월 말일까지 불가 / 익월 1일부터 가능 — 해지일 기준 날짜 계산형 문제 가능
- 개설 가능 시간(월~토 7시~22시)이 신용정보원 정보처리 운영시간과 동일하다는 점
단답형 키워드
생계비계좌 압류방지전용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한국신용정보원 1인 1계좌 질권설정 금지 상계 금지 휴면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