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3.BNK생계비계좌 요약 원문 PDF

4-3. BNK생계비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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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제246조, 제246조의2)에 따라 도입된 압류방지전용 입출금 계좌(정책상품)로,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설·해지정보를 취급기관 간 공유하며, 잔액과 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핵심 정리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항목내용
법적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제246조의2
잔액·월간 누적 입금 한도각 250만원 이내(이자 입금은 초과 가능)
기본이율연 0.01%
가입좌수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개설 가능 시간월~토 7시~22시(일요일·공휴일 불가)
해지 후 재개설해지월 말일까지 불가, 익월 1일부터 가능
필수 징구 서류개인(신용)정보 동의서(생계비계좌 개설용, 장표번호 402179) — 정보조회만 해도 징구
외국인 가입 서류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수수료 무제한 면제 조건지난달 말일 기준 입금실적 보유(신규 시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이자결산일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객관식 대비

단답형 키워드

생계비계좌 압류방지전용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생계비 250만원 한국신용정보원 1인 1계좌 질권설정 금지 상계 금지 휴면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