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Only One 통장
한눈에 보기
Only One 통장은 분산된 계좌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개인 자금을 집중 유치하여 주거래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소관부서: 개인고객부). 손쉬운 우대조건 충족만으로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수수료 면제 횟수 이월 기능 등 특화 기능이 있다.
핵심 정리
- 가입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대상예금: 보통예금,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 기존계좌 전환가입 가능(해지절차 없이 전환), 타 상품과 중복가입은 불가. 전환 가능 횟수는 계좌번호 기준 2회까지
- 수수료 면제 요건 충족 개수에 따라 면제 횟수 차등: 1개 이상 → 월 10회, 3개 이상 → 월 30회, 5개 이상 → 월간 횟수 제한 없음 (보유한 Only One 통장 거래 통합 합산)
- 면제 요건 예시: 급여이체 실적(개인), BC 가맹점 대금 입금(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보유, 적립식·거치식 수신 보유, 공과금·아파트관리비 이체, 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실적, 은행 대출 잔액, 연금 입금, 외환 실적(환전·송금·수출입), 썸뱅크 정회원, 자동이체 출금 2건 이상
- 급여이체 실적 인정: 50만원 이상 이체거래로서 지정한 급여이체일 전후 3영업일 이내(지정일 포함) 입금 등. 적요란에 "공무원연금급여" 문구가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인정
- 면제대상 수수료: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사고신고(재발행)·거래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SMS 수수료
- 신규(전환) 가입 시 가입일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면제, 이후에는 지난달 말일 기준 조건 충족 여부로 판단
- 조건 미충족 시 금월 11일부터 면제 중단, 재충족 시 그 다음달 11일부터 재개
- 이월 기능: 잔여 면제 횟수는 다음 달로 자동 이월(최대 10회), 한 번 이월된 횟수는 재이월 불가. 무제한 면제 고객은 30회 기준으로 이월분 판단
- 캐쉬백 서비스는 종료됨(과거: 연평잔 1%, 최대 5만원, 총 3회 한정 지급)
- 급여이체일 변경: 인터넷·모바일뱅킹은 월 1회 가능, 영업점(콜센터) 변경 시 해당월 인터넷·모바일 변경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종합통장대출 등록 가능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면제 횟수 | 요건 1개 이상 월 10회 / 3개 이상 월 30회 / 5개 이상 무제한 |
| 전환 가능 횟수 | 계좌번호 기준 2회 |
| 급여이체 인정 금액 | 50만원 이상(지정일 전후 3영업일 이내 입금) |
| 연금 입금 인정 기준 | 매월 50만원 이상(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
| 거치식 수신 요건 | 전월 기준 잔액 5백만원 이상(고객번호 기준 합산) |
| 자동이체 출금 요건 | 2건 이상(본인 명의 당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제외) |
| 신규 가입 시 무제한 면제 기간 | 가입일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
| 면제 중단/재개 시점 | 미충족 시 금월 11일 중단, 충족 시 그 다음달 11일 재개 |
| 이월 가능 최대 횟수 | 10회(재이월 불가) |
| 전환 등록 화면 | 네오비스 #2461[요구불상품전환]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Only One 통장으로의 전환은 계좌번호 기준 2회까지 허용된다. (O)
- 수수료 면제 요건을 3개 이상 충족하면 월간 횟수 제한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X) — 3개 이상은 월 30회, 무제한은 5개 이상
- 이월된 수수료 면제 횟수는 다음 달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달로 다시 이월할 수 있다. (X) — 재이월 불가
객관식 대비
- 면제 횟수 구간 혼동: 1개=10회, 3개=30회, 5개=무제한 — 요건 개수와 횟수 조합을 바꿔 출제 가능
- BNK Welcome Global 통장(외국인 전용, 1인 1통장)과 달리 Only One 통장은 개인·개인사업자 대상이며 1인 1통장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급여이체일 변경 방법별 차이: 영업점(의뢰서 징구) vs 콜센터(본인확인 후 서류 없음) vs 인터넷·모바일(월 1회)
단답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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