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오프라인오픈뱅킹서비스
한눈에 보기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는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당행 영업점에서 직원과 직접 대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참가은행이 다른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API를 통해 타행 계좌의 조회 및 출금이체를 처리한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중 활동성 수시입출금계좌 보유 고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 거래는 금지된다. (소관부서: 통합제도부, 제정일 2025.11.19)
핵심 정리
- 서비스 종류: 조회 서비스(잔액조회·거래내역조회)와 출금이체 서비스(등록된 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당행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계좌에 입금). 거래내역조회 건수는 최대 100건 이내이다.
- 대상 계좌: 조회 서비스는 입출금식·적립거치식·수익증권 계좌, 출금이체 서비스는 입출금식 계좌만 대상이다.
- 이체 한도는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최대 한도)이며 온라인 오픈뱅킹 서비스의 이체한도와 합산 적용된다.
- 전산 화면: 서비스 신청·계좌 등록/해제는 네오비스 3212, 조회 서비스는 3213, 출금이체 서비스는 3214.
- 서비스 신청 시 실명확인증표로 본인확인 후 당행 수시입출금계좌를 선택하고 고객이 입력한 비밀번호 일치 여부를 추가 확인하며,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시 "온라인 오픈뱅킹 이용 희망 여부"를 확인하며, 미희망 시 온라인 오픈뱅킹 가입이 불가하고 이후 원하면 영업점에 내점하여 "희망"으로 변경해야 한다.
- 계좌 등록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타행 계좌 중 선택하여 처리하며, 공동명의 계좌·피후견인 계좌·보안계좌 등은 등록 불가하다. 등록·해제는 1건씩 처리한다.
- 온·오프라인 오픈뱅킹은 실시간 연계되어, 오프라인에서 계좌를 등록·해제하면 온라인 오픈뱅킹에도 반영되고 그 반대도 같다.
- 거래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은 참고용이며 증명서 용도는 계좌개설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출력물은 고객 교부용 이외 목적으로 저장·복사·기록할 수 없고, 표시되는 잔액은 출금가능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 이체 받을 당행 계좌로 선택 불가한 계좌: 당일자 잔액증명서 발급계좌·입금불가 등 입금제한 계좌, 행복지킴이통장·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국민연금 평생안심통장 등 특수 목적성 계좌.
- 출금이체 실행 후 불능 시 당행 다른 요구불계좌로 입금하고, 없으면 계좌 개설 후 입금 처리한다(금융거래목적 확인이 불분명하면 한도제한계좌 우선 적용 가능).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반환은 불가하다.
- 서비스 해지 시 등록된 타행 계좌를 전체 해제하고 해지하나, 등록된 타행 계좌를 전체 해제하더라도 서비스 유지는 가능하다.
- 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 동의는 1년 단위로 동의 여부를 확인(고객단위 관리)하고,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하며 5년마다 재동의가 필요하다(계좌단위 관리).
- 입금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본 서비스 이체한도에도 불구하고 한도제한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 온라인 오픈뱅킹 최초 신청 고객은 3일간 이체(송금) 거래가 제한되지만, 3일 이내 오프라인 오픈뱅킹을 신청하면 이체 제한이 즉시 해제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이용대상자 |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 활동성 수시입출금계좌 보유 (대리인 거래 금지) |
| 이체 한도 |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 (온라인 오픈뱅킹 이체한도와 합산 적용) |
| 거래내역조회 건수 | 최대 100건 이내 |
| 전산 화면번호 | 신청·계좌 등록/해제 3212, 조회 3213, 출금이체 3214 |
| 제3자 제공 동의 확인 주기 | 1년 단위 (고객단위 관리) |
| 제3자 제공 재동의 주기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이용, 5년마다 재동의 (계좌단위 관리) |
| 온라인 오픈뱅킹 최초 신청 이체 제한 | 3일간 (3일 이내 오프라인 오픈뱅킹 신청 시 즉시 해제) |
| 주요 서식 | 이용(해지)신청서 402167, 제3자 제공 동의서 402172,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402173, 조회서비스 신청서 402168, 출금 신청서 402170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오프라인 오픈뱅킹의 출금이체 한도는 온라인 오픈뱅킹 이체한도와 별도로 적용된다. (X)
- 등록된 타행 계좌를 전체 해제하더라도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 유지는 가능하다. (O)
- 출금이체 실행 후 불능 시 고객에게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환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vs 오픈뱅킹 구별 — 계좌통합관리는 전 계좌 조회·비활동성 계좌 정리·지급정지 서비스이고, 오픈뱅킹은 등록된 타행 계좌의 잔액·거래내역 조회와 출금이체 거래 서비스이다(계좌 등록 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를 활용).
- 조회 서비스 대상(입출금식·적립거치식·수익증권) vs 출금이체 서비스 대상(입출금식만) 구별.
- 동의 관리 주기 구별 — 제3자 제공 동의 "확인"은 1년(고객단위), "재동의"는 5년(계좌단위).
- 입금 선택 불가 계좌 구별 — 당일자 잔액증명서 발급계좌, 입금제한 계좌, 행복지킴이통장 등 특수 목적성 계좌.
단답형 키워드
오프라인 오픈뱅킹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결제원 API 만 19세 이상 내국인 1회 1천만원 1일 1천만원 합산 적용 네오비스 3212 402167 1년 확인 5년 재동의 행복지킴이통장 한도제한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