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한눈에 보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 전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해지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금융결제원 전용 홈페이지(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은행창구·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조회업무만 가능하다.
핵심 정리
- 비활동성 계좌란 최종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조회일까지 1년을 초과한 계좌이다. 다만 한도대출약정계좌(마이너스통장),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 등은 1년을 초과해도 제외한다.
- 잔고이전해지는 계좌를 해지하고 원리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이용대상자는 개인에 한하며, 미성년자·외국인·법인사업자·임의단체는 이용 불가하다. 공동명의 계좌, 피후견인 계좌, 보안 계좌 등과 휴면예금 중 서민금융진흥원 기출연분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 은행창구에서는 조회업무만 가능하고, 모바일뱅킹과 금융결제원 온라인 채널(전용포탈·모바일)에서는 조회·해지·잔고이전이 가능하다.
- 창구 계좌조회는 화면번호 2703에서 처리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신청서」(401308)를 징구한다. 요약조회 내역서는 활동성·비활동성 계좌수를 표시하고, 상세조회 내역서는 비활동성 계좌의 상세정보만 표시한다(전용포탈·모바일은 활동성 상세정보도 표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다.
- 일괄지급정지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 대상이며, 영업점·고객센터 접수 시에는 당행 계좌 보유자에 한한다. 대상계좌는 입출금계좌 중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이다.
- 지급정지 신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모바일,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나, 지급정지의 해제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참가 금융회사 계좌에 대해 해제처리할 수 있다. 영업점은 네오비스 2713 화면으로 처리한다.
- 지급정지된 계좌는 센터컷 거래를 포함한 모든 출금업무가 제한되고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제한되나, 채권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는 가능하다.
-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의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한다.
- 잔고 100만원 이하 소액 비활동성 계좌만 온라인 채널·모바일뱅킹에서 해지·잔고이전 가능하다. 100만원 초과 계좌는 잔액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100만원 초과"로만 표시한다.
- 본인계좌 잔고이전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기관별 상이),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시에는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부영수증은 발급 신청 후 취소 불가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 계좌해지 시 해당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신용·체크카드 포함)도 해지처리되며, 온라인 채널·모바일뱅킹을 통한 해지의 취소는 불가하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업무는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내부통제상 직원 본인 단말기를 통한 직원 본인 관련 조회거래는 제한한다.
- 휴면예금 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본인명의 휴면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1천만원 이하는 본인계좌로 수취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만 19세 이상 내국인). 1천만원 초과는 「휴면예금 출연 및 환급」 업무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비활동성 계좌 기준 | 최종입출금일(만기일)로부터 1년 초과 |
| 온라인 해지·잔고이전 가능 잔고 | 100만원 이하 (초과 시 "100만원 초과"로 표시, 잔액정보 미제공) |
| 금융결제원 채널 계좌 정보 조회 시간 | 매일 00:30~23:30 |
| 금융결제원 채널 잔고이전·해지 시간 | 매일 09:00~22:00 (당행 모바일뱅킹은 영업일 09:00~22:00) |
| 은행창구 서비스 | 계좌 정보 조회만, 영업일 09:00~17:00 |
| 일괄지급정지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영업점·고객센터 접수 시 당행계좌 보유자) |
| 일괄지급정지 고객센터 운영시간 | 매일 00:30~23:30 |
| 대리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 주요 서식 | 조회신청서 401308, 일괄지급정지(해제)신청서 401481,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402127, 계좌통합관리약관동의서 401482 |
| 전산 화면 | 창구 계좌조회 2703, 일괄지급정지 네오비스 2713 |
| 휴면예금 지급신청·기부 한도 | 1천만원 이하 (조회 매일 01:00~23:00, 지급신청·기부 영업일 09:00~22:00)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은행창구에서는 계좌 조회뿐 아니라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이전·해지도 처리할 수 있다. (X)
- 일괄지급정지의 해제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참가 금융회사 계좌에 대하여 해제처리할 수 있다. (O)
- 지급정지가 신청된 계좌라도 채권압류·추심 등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및 권리행사는 가능하다. (O)
객관식 대비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전 은행 계좌 조회·소액 비활동성 계좌 정리·지급정지) vs 오픈뱅킹(타행 계좌 조회·이체 거래 서비스) 구별 — 계좌통합관리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기반의 계좌 정리·보호 서비스이다.
- 비활동성 계좌 제외 대상 구별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세금우대계좌, 청약관련계좌, 당좌예금은 1년 초과해도 비활동성 계좌가 아니다.
- 잔고이전 vs 기부의 수수료 차이 — 본인계좌 이전은 이체수수료 발생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기부는 수수료 없음.
- 일괄지급정지 대상계좌 한정 —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공동명의·피후견인·보안계좌 등 제외).
단답형 키워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금융결제원 비활동성 계좌 1년 초과 100만원 이하 잔고이전해지 서민금융진흥원 일괄지급정지 만 19세 이상 내국인 401308 네오비스 2713 휴면예금 1천만원 이하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1문항: 30번)
이렇게 나왔다
- 오답 지문: "외화예금 잔고는 조회일 1회차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외화로 표시된다" → 환율 적용은 맞지만 원화로 환산 표시가 정답 포인트.
- 옳은 지문(재출제 대비): 공동명의계좌·보안계좌 등 서비스 대상 아님 / 이용대상 개인 한정 / 조회 업무 수수료 없음.
🧠 암기 카드
"조회는 개인이 공짜로, 외화도 원화로 보여준다"
제외 대상: 공동명의·보안계좌
"조회는 개인이 공짜로, 외화도 원화로 보여준다"
제외 대상: 공동명의·보안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