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계좌간자동이체
한눈에 보기
계좌간 자동이체는 당좌·가계당좌·보통·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MMF 등을 모계좌로 하여 매일·매영업일·매주 또는 매월 일정일(1~6개월 간격)에 정해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대출원리금·월부금·이자지급 등을 상호 연결하여 처리하는 서비스이다. 이 매뉴얼은 계좌간 자동이체 외에 납부자 자동이체와 타행 자동이체의 업무취급도 함께 규정하며, 소관부서는 개인고객부이다.
핵심 정리
-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는 전산 화면번호 3300에서 처리하며, 신청 시 반드시 본인확인 후 출금계좌 거래인감 또는 서명날인(법인은 법인인감도장)을 받아야 한다.
- 징구서류: 개인은 실명확인증표, 법인 대표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대표자 실명확인증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의 대리인은 임직원에 한하며 위임장에 관계를 명시한다. 국가·지자체·학교 등은 신청 공문으로 갈음 가능.
- 자동이체의 종류: 예금계좌간 자동이체(입출금식예금 상호간), 적립식수신 자동납입, 대출원리금 자동납입(원화·외화), 예금이자 자동수령(정기예금이자·신탁이익) — 이체금액은 모두 제한없음, 신청등록은 이체 1영업일 전까지.
- 타점권은 교환결제 후에 이체하며, 자기앞수표는 교환결제 전 이체 가능.
- 자동이체 미처리 시 익월 이체지정일 1영업일 전까지 계속 자동이체 처리한다. 단 매일·매영업일 이체는 지급자금 부족 시 재이체(재처리) 불가하며, 신청 시 동의문구에 고객 자필을 받아 관리한다.
- 매일·매영업일·매주 이체주기를 선택한 경우 입금계좌를 타행계좌로 설정할 수 없다. 신규거래 화면에서는 처리 불가하고 별도 자동이체 신청화면(#3300)에서 조작한다.
- 질권설정 및 담보차입된 출금계좌는 자동이체 불가하며 자동이체기일장에 의거 수기관리한다.
- 입금·출금계좌가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이체 불가. 단 정기예금이자는 만기후 1년까지, 실적배당 신탁이익 계좌는 해지 전까지 자동이체 처리한다.
- 자동이체 제한 사유: 예금잔액 부족·종합통장대출 연체·한도초과, 입금계좌 만기 경과(이연만기일 포함), 정기적립식 미납회차 존재, 당일자 기준 잔액증명 발급, 압류·전부명령 등록, 질권설정·예금주 사망 등 특별관리 필요 시.
- 정기적립식 수신은 미납 2회차이면 자동이체 정지되고, 창구입금으로 미납이 1회차 이내가 되면 재이행된다. 선납은 1회차 선납까지만 자동이체 가능하며 선납이 1회차를 초과하면 자동이체 불가.
-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자동이체 종료일자가 도래한 경우에는 센터에서 자동 해제된다. 예금 전출입 시에는 전입점에서 별도 조작 없이 전출점의 자동이체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제도: 예금 만기 시 고객 지정계좌로 원리금 전액을 자동이체(일부이체 불가). 개인만 가능(대리인·미성년자 제외), 입금계좌는 본인명의에 한하며, 만기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에 이체. 창구 및 모바일뱅킹으로 신청.
-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제외상품: 회전플러스정기예금, 주택청약 관련 전 상품, 생계형 비과세상품, 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환매조건부채권매도·파생상품, 정책성 상품 전체 등 만기해지가 별도 약정에 의한 상품.
- 납부자 자동이체는 이체일 전 영업일 출금·이체일 입금 방식, 타행 자동이체는 이체일 당일 출금·당일 입금 방식이다.
-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환급은 등록 영업점에서 손익계정으로 처리하고,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환급은 센터에서 처리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 화면번호 | 3300 |
| 이체주기 | 매일, 매영업일, 매주, 매월 일정일(1~6개월 간격) |
| 이체금액 | 제한없음 (예금이자·대출원리금은 금액 입력하지 않음) |
| 신청등록 기한 | 이체 1영업일 전까지 |
| 이체약정일 매월 말일 입력값 | "31" 입력 |
| 이체종료년월 미입력 시 | 9999-12-31 자동 설정 |
| 정기예금이자 만기후 자동이체 | 만기후 1년까지 |
| 정기적립식 미납 시 | 미납 2회차이면 정지, 1회차 이내가 되면 재이행 / 선납은 1회차까지 |
|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 건당 300원 (납부자(타행) 자동이체 항목으로 처리) |
| 납부자 자동이체 변경·해지 신청 기한 | 출금일 전 제2영업일까지 (신청서 401099) |
| 타행 자동이체 신청·변경·해지 기한 | 출금일 전 제1영업일까지 (신청서 401099) |
| 적립식수신 자동이체(센터컷) 변경 신청서 | 서식 401016 (개인고객부로 업무연락 신청) |
|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등록화면 | 네오비스 2565 (창구 신규 시 신청서 401290 징구)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매일·매영업일·매주 이체주기를 선택한 경우 입금계좌를 타행계좌로 설정할 수 없다. (O)
- 매일·매영업일 이체는 지급자금 부족 시 다음날 소급하여 재이체(재처리) 처리된다. (X)
-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는 대리인 및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납부자 자동이체(이체일 전 영업일 출금, 이체일 입금) vs 타행 자동이체(당일 출금, 당일 입금) — 출금·입금 시점과 신청·변경·해지 기한(제2영업일 vs 제1영업일) 구별.
- 수수료 환급 주체 구별 — 납부자 자동이체는 등록 영업점(손익계정), 타행 자동이체는 센터에서 환급.
- 만기 경과 계좌의 예외 구별 — 원칙은 자동이체 불가이나 정기예금이자는 만기후 1년까지, 실적배당 신탁이익 계좌는 해지 전까지 가능.
단답형 키워드
화면번호 3300 납부자 자동이체 타행 자동이체 건당 300원 1영업일 전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네오비스 2565 센터컷 선납 1회차 법인인감도장 401099 401016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2문항: 3·31번)
이렇게 나왔다
- O/X: 만기 지정계좌 자동이체 — 입금계좌 본인계좌 한정은 맞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신청도 불가(신청대상 제외) → X.
- 객관식 오답 지문: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이체" → 틀림. 다음(익)영업일 이체가 원칙(일반 자동이체의 토·일·공휴일 처리와 동일).
- 옳은 지문(재출제 대비): 신청대상 개인·법인(미성년자·임의단체 제외) / 입금계좌는 보통·자유저축·기업자유·MMDA·MMT / 생계형 비과세상품 신청 불가.
🧠 암기 카드
"휴일이면 다음날(익영업일), 앞당기지 않는다"
입금계좌 5종: 보·자·기·M·M (보통/자유저축/기업자유/MMDA/MMT)
"휴일이면 다음날(익영업일), 앞당기지 않는다"
입금계좌 5종: 보·자·기·M·M (보통/자유저축/기업자유/MMDA/M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