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타행환 자금청구반환
한눈에 보기
고객의 입금의뢰서상 단순기재오류, 착오송금, 의뢰기관 창구직원의 오조작으로 당일 취소하지 못한 자금을 수취계좌 개설은행으로 청구하여 돌려받는 타행환 자금청구반환 제도를 다루는 단원이다. 청구·반환의 운영시간, 반환가능 기한(청구 수신일 31일째부터 반환 불가), 수취인 통지 횟수, 반환불가코드,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핵심 암기 대상이다.
핵심 정리
- 청구반환 대상 거래는 타행환거래(창구), 전자금융거래(인터넷뱅킹·폰뱅킹), 자동화기기 거래, 오픈뱅킹 공동망의 4가지이다.
- 자금청구 요청 시 타행환자금반환청구서 및 확약서를 징구하고 영업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고객상담부 접수분은 서류징구를 녹취로 갈음한다.
- 오픈뱅킹 자금청구는 영업점 창구, 모바일뱅킹, 고객상담부, 디지털데스크에서 가능하다. 영업점 창구 접수 시 접수지점이 사후관리점이 되고, 모바일뱅킹·고객상담부·디지털데스크 접수 시에는 입금 받을 당행 계좌의 회계점이 사후관리점이 된다.
- 반환은행이 청구내역 수신일로부터 31일 초과분은 중계센터(금융결제원)에서 반환불가 처리되므로, 고객 재요청 시 재청구하여야 한다.
- 자금반환은 전액반환뿐 아니라 부분반환도 가능하며, 부분반환 받은 고객이 나머지 차액을 받으려면 차액금액만큼 재청구하여야 한다.
- 거래매체별 청구등록 알림 대상 영업점: 전자금융거래는 출금계좌 관리점, 당행 자동화기기는 해당 자동화기기 관리점, 타행 자동화기기 및 제휴업체 점외기기는 출금계좌 관리점이다.
- '자금반환접수' 건은 입금요청계좌로 센터 자동입금 처리되며, 입금계좌 미신청 또는 정상계좌가 아닌 경우 영업점 가수금(항목: 타행환자금반환)으로 입금되어 지점에서 수기로 입·지급 처리한다.
- 타행에서 당행으로 자금반환 요청 시 예금주에게 접수당일 유무선으로 3회 이상 통지하고, 당일 접촉 실패 시 접수일 포함 3영업일 이내 통화 5회 이상, 문자 3회 이상, 이메일 또는 서면 1회 이상 통지한다.
- 반환 동의 시 차주(수취인)에게 예금청구서를 받아 자금을 출금하며, 청구 수신일 31일째부터는 자금반환 처리가 불가하다. 기일 경과 후 수취인이 반환동의한 경우 청구은행으로부터 청구전문을 다시 수신한 후에만 반환 가능하다.
- 청구·반환 등록은 실시간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상대은행에 전송·통지된다.
- 분쟁 발생 시 금융결제원 규약상 책임은 자금 청구은행에 귀속되나, 청구은행이 책임을 회피할 경우 금융결제원이 강제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다. 실무상 대부분 청구은행과 반환은행이 책임을 분담하여 분쟁을 종결한다.
- 타행으로부터 자금청구를 접수하면 당행 예금주의 동의를 득한 후 예금청구서를 받아 반환한다. 자금반환 관련 지급정지는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으로, 예금주에게 통지 후 동의 시에만 등록한다(민원 발생 시 등록점 책임).
- 타행카드로 당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출금거래 후 현금을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출납과잉금은 청구은행의 자금청구 접수가 없더라도 자금반환 처리가 가능하다.
- 은행측 과실(직원실수, 전산오류 등)로 송금 취소처리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에게 구두 또는 SMS로 취소사유·내역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 사실을 전산등록 및 관련서류에 기록 관리한다.
- 당행간 착오송금은 "당행간 착오송금 반환청구서 및 확약서(접수증 포함)"를 징구하고, 수취인 통지(당일 유무선 3회 이상, 3영업일까지 통화 5회 이상·문자 3회 이상·이메일 등)를 수행하며, 징구서류는 지점장 결재를 득하여 편철 보관한다.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의 자금반환 청구 이력과 수취인의 반환불가·연락불가·전액 미반환 등 사후관리 이력이 전산 등록되어 있어야 이용 대상이 되므로 입력 누락에 유의한다.
-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있으면 예금보험공사 앞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송금인이나 은행 앞으로 송금할 수 없다(공사가 착오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였기 때문). 공사는 수수료 공제 후 송금인에게 입금한다.
- 관련규정은 내국환규정과 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이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자금청구 운영시간 | 타행환거래(창구, 영업일만): 00:05~23:55 / 전자금융·자동화기기: 00:05~23:55 / 영업점·디지털데스크: 영업시간 내 / 고객상담부: 07:00~23:30(연중무휴) |
| 자금반환 운영시간 | 타행환거래(창구, 영업일만): 00:05~18:00 / 전자금융·자동화기기: 00:05~23:55 |
| 반환가능 기한 | 반환은행이 청구내역 수신일로부터 31일 초과분(31일째부터)은 반환처리 불가, 센터 일괄 반환불가 처리 → 고객 재요청 시 재청구 |
| 수취인(예금주) 통지 횟수 | 접수당일 유무선 3회 이상 / 당일 실패 시 접수일 포함 3영업일 이내 통화 5회 이상 + 문자 3회 이상 + 이메일 또는 서면 1회 이상 |
| 징구서류 | 타행환자금반환청구서 및 확약서(영업점장 결재), 당행간 착오송금은 반환청구서 및 확약서(접수증 포함, 지점장 결재), 고객상담부 접수분은 녹취로 갈음 |
| 반환지원제도 대상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서 전액 미반환된 착오송금 건 |
| 반환지원제도 대상 기간 | 2021.07.06 이후 발생 착오송금(소급 불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 반환지원제도 신청 요건 | 송금은행에 착오송금반환 신청 후 수취인의 반환불가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락 두절인 경우 |
| 반환불가코드 | 50 원거래상이 / 51 고객거부 / 52 법적제한계좌 / 54 제휴 및 연계계좌 / 55 해약계좌 / 56 고객연락불가(연락처 상이) / 58 고객 직접반환 / 59 이용기관 반환(가상계좌) / 60 지급정지계좌(기타채무) / 61 특이계좌(청약, 사망자) / 62 전기통신금융사기거래계좌(사기이용계좌) / 63 개인간분쟁 / 99 기타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반환은행은 청구내역 수신일로부터 31일째부터는 자금반환 처리가 불가하다. (O)
- 타행환 자금반환 관련 지급정지는 강제사항이므로 예금주 동의 없이도 등록하여야 한다. (X)
- 자금반환은 전액반환만 가능하며 일부(부분)반환은 처리할 수 없다. (X)
객관식 대비
- 운영시간 구별: 타행환거래(창구)의 자금청구는 00:05~23:55이지만 자금반환은 00:05~18:00까지 — 청구와 반환의 마감시간 차이에 주의.
- 오픈뱅킹 사후관리점 구별: 영업점 창구 접수는 접수지점, 모바일뱅킹·고객상담부·디지털데스크 접수는 입금 받을 당행 계좌의 회계점.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서 수취인의 반환 입금처: 예금보험공사 앞 입금(착오송금인·은행 앞 송금 불가 — 공사가 채권을 매입하였기 때문).
- 결재권자 구별: 타행환 자금청구 서류는 영업점장 결재, 당행간 착오송금 징구서류는 지점장 결재 후 편철 보관.
단답형 키워드
착오송금 타행환자금반환청구서 및 확약서 오픈뱅킹 공동망 사후관리점 부분반환 재청구 가수금 예금청구서 금융결제원 출납과잉금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내국환규정 타행환공동망업무 시행세칙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1문항: 44번 단답형)
이렇게 나왔다
- 단답형: "송금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수취인 반환거부·연락불가 이력이 있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본사에 방문 신청하는 제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변형 대비: 제도명 대신 운영기관(예금보험공사)을 물을 수도 있다.
🧠 암기 카드
"은행에서 못 돌려받으면 →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키워드 3개: 반환거부·연락불가 → 예금보험공사 → 홈페이지/본사 방문
"은행에서 못 돌려받으면 →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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