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신관련 제신고 및 변경
한눈에 보기
수신 관련 제신고(사고신고·분실신고·변경신고 등)의 접수·등록·해제와 전산인자, 명의변경·상속·개명 등 변경신고 처리 절차를 다루는 단원이다. 제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지점간 접수처리가 가능하나 무기명수신 등 일부는 계좌개설점에서만 처리하며, 등록 해제 시 책임자승인거래(또는 책임자열쇠)가 필수라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 제신고는 본지점간 접수처리가 가능하다. 단, 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무기명정기예금·무기명개발신탁 등 무기명수신과 특정금전신탁·유가증권신탁·근로자퇴직적립신탁·금외신탁의 증서(통장) 재발행은 계좌개설점에서만 가능하다.
- 제신고 등록의 해제 시에는 반드시 책임자승인거래를 통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부의 (영업시간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담당 직원이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승인거래 없이 처리 가능하다.
- 압류 조작 시 해당 금액을 입력해야 하며 등록된 금액만큼 지급이 불가하다.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으면 그 초과 잔액은 압류 해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 당행 발행 자기앞수표·양도성예금증서·표지어음·무기명정기예금을 보호예수할 때는 "보호예수 보관"으로 등록하며, 해제 등록 전까지 모든 조회(창구·콜센터·인터넷) 및 지급거래가 불가하다.
-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은 계좌개설점에서 제신고하도록 안내하고, 부득이 타점에서 접수한 경우 제신고서 사본을 계좌개설점으로 송부한다.
- 통장분실 신고 시에는 거래인감의 정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감변경신고도 함께 접수한다. 통장분실·인감분실·비밀번호변경 시에는 반드시 구 비밀번호를 함께 신고받아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계좌주의 인출제한은 본인의 서면확인(제신고서 징구)이 원칙이며, 동의서 징구 없이 "영업점 내부관리" 등으로 임의 인출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족 포함) 요청 시에는 "경찰신고확인서" 등 객관적 소명서류 징구 후 가능하다.
- 주의사고신고·임의지급정지 등 등록 시 접수자란에 접수담당자와 책임자 행번을 각각 입력하고, 신고사유는 반드시 5자 이상 입력한다.
- 분실등록 및 일괄거래정지의 해제 시에는 반드시 책임자열쇠를 사용한다. 분실신고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등록도 가능하다.
- 여신대출금지 및 예금신규불가 코드는 계좌별 등록 없이 고객번호 입력 시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 사고변경신고접수처리부 기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나, 어음·수표 사고변경신고, 보호예수 관련, 표지어음·양도성예금증서의 분실신고 및 원장항목변경, 비전산처리 과목은 기재해야 한다.
- 구두(전화) 제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산등록하고, 이후 정식 신고서(기명날인 또는 서명)를 받아 처리한다. 조회 화면에는 "구두"로 표시된다.
- 전산인자는 해당 신고서 등의 뒷면에 인자함이 원칙이며, 신고서 등이 없는 경우 및 등록사항 해제 시에는 설정등록변경으로 조작한다.
- 예금주 사망 상속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을 징구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한 제신고서와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받는다.
- 유증의 경우 포괄유증은 수증자를 공동상속인과 함께 제신고서에 연서시켜 처리하고, 특정유증은 일단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명의변경 또는 지급 처리한 후 내부관계로 유증을 이행하게 한다.
- 통장·증서 재발행 시 기존 계좌번호로 재발행하며, 고객이 계속사용을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비밀번호는 변경하도록 한다.
- 미성년자 거래 시 법정대리인(부모)의 친권 공동행사가 원칙(공동명의 신청)이며, 부모 중 1인만 내점한 경우 확약서를 징구해 친권 공동행사임을 확인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제신고 해제 | 반드시 책임자승인거래(분실등록·일괄거래정지 해제는 책임자열쇠 사용) |
| 신고사유 입력 | 반드시 5자 이상 입력, 접수담당자·책임자 행번 각각 입력 |
| 통장 재기록 시 특별 확인 기준 | 계좌 잔액(전산원장상 최종잔액) 30백만원 이상: 본인 확인(신분증 미지참 시 유선 확인), 대리인은 본인에게 유선 의사 확인, 법인은 대표이사 또는 경리담당 책임자에게 유선 확인 |
| 일괄거래정지 코드 | 01 주의사고 / 02 지급정지 / 03 여신대출금지 / 04 입금불가 / 05 예금주사망·파산·이민·퇴직 / 06 예금신규불가 / 07 특수수신등록 |
| 사고 세분류코드 | 1 본인요청 / 2 객관적증빙징구 / 3 특수(에스크로)목적 / 4 보증서 사고신고 등 담보보존용 사후관리 / 5 대출연체·부도 등(보증인 포함) 신용상태 급격악화 |
| 제신고내역 조회 기간 | 영업점 일자별 제신고내역: 최근 1년 / 해지계좌: 최근 1년(해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센터 의뢰) |
| 상속 시 징구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 상속인 전원 서명 제신고서 +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 개명 시 증빙서류 |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기타 개명사실확인 증빙서류 중 하나 |
| 대표자 변경 시 서류 |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리인의 연락처 변경 | 대리인 권한 확인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가능 |
| 휴대폰번호 변경 | 업무목적상 변경이라도 사고신고서 징구 생략 불가(인자된 사고신고서를 결재권자가 확인) |
| 유선(전화)에 의한 연락처 변경 | 영업점 유선연락으로는 불가, 본인인증이 가능한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가능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무기명수신의 증서(통장) 재발행은 어느 영업점에서나 가능하다. (X)
-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은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잔액이 있을 경우 압류 해제 없이 초과 잔액을 지급할 수 있다. (O)
- "보호예수 보관"으로 등록된 계좌라도 콜센터·인터넷을 통한 잔액조회는 가능하다. (X)
객관식 대비
- 해제 수단 구별: 제신고 등록 해제는 책임자승인거래, 분실등록·일괄거래정지 해제는 책임자열쇠 — 서로 혼동 주의.
- 유증 처리 구별: 포괄유증은 수증자를 공동상속인과 함께 제신고서에 연서, 특정유증은 일단 공동상속인 앞으로 명의변경·지급 후 내부관계로 유증 이행.
- 연락처 변경 경로 구별: 창구내점(서면신고 원칙), 영업점 유선연락(불가), 고객센터(본인인증 시 가능, 사고신고서 징구 생략 가능) — 휴대폰번호 변경은 사고신고서 징구 생략 불가.
단답형 키워드
책임자승인거래 책임자열쇠 보호예수 보관 설정등록변경 무기명수신 계좌개설점 인출제한 경찰신고확인서 포괄유증 특정유증 친권 공동행사 구 비밀번호 계좌별 제신고내역조회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1문항: 45번 단답형)
이렇게 나왔다
- 단답형: 개명에 따른 명의변경 증빙서류 — ①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②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 ③ 기타 개명사실확인 증빙서류.
- 괄호 안 조건("상세 또는 특정", "인적사항 변경내용 포함")까지 써야 완전한 답 — 개명 전·후 이름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
🧠 암기 카드
"기본(상세/특정) + 초본(변경내용)" — 서류 2개, 괄호 조건 2개
둘 중 하나만 빈칸으로 나와도 나머지를 정확히 쓸 수 있게
"기본(상세/특정) + 초본(변경내용)" — 서류 2개, 괄호 조건 2개
둘 중 하나만 빈칸으로 나와도 나머지를 정확히 쓸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