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비과세종합저축
한눈에 보기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경우 발생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계좌로 분할 예치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가입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거주자인 실명의 개인으로, 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⑤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⑦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가입 불가).
- 조세지원 내용은 이자소득·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이며 가입기간과 관계없다. 단, 2015.1.1 이후 가입분부터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취급기관은 전 금융기관(금융실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며, 은행이 취급하는 모든 예금(신탁 포함)이 가입대상이다.
- 가입할 수 없는 예금: 양도가 자유로운 저축(CD, 표지어음, 무기명정기예금 등), 기 취급 중인 다른 비과세 예금, 외화예금, 어음·수표로 지급이 가능한 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
- 가입한도는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여러 계좌 분할 예치 가능)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해약하지 않은 거주자는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된다.
-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거래할 수 없다.
- 양도·양수는 불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특별중도해지 처리한다.
-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한도 계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거래중지좌로 편입할 수 없으며, 한도 증액·감액은 저축자의 요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의 체결·해지 및 변경내용은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고, 신규·해지·명의변경·한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 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천재지변·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통보 유예 가능).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가입한도 |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여러 계좌 분할 예치 가능) |
| 세금우대종합저축 보유자 한도 | 5천만원 −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 총액 |
| 연령 요건 |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수급자 |
| 만기 후 이자 비과세 배제 | 2015.1.1 이후 가입분부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 이자·배당 과세 |
| 한도산정 기준 | 거치식: 예치원금 / 정액적립식: 월저축금 × 계약기간(월수) / 자유적립식·추가불입 가능 거치식: 적립목표액 |
| 공통 징구서류 |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비여신, 비과세종합저축] |
| 대상자별 징구서류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 독립유공자증·독립유공자유족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가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
| 자료 통보 | 은행연합회에 전기통신매체로 즉시 통보(성명·주민등록번호, 체결·해지·변경내용, 약정금액, 계좌번호, 개설점포 등)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분할하여 예치할 수 있다. (O)
-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X)
- 비과세종합저축은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상속 시에도 명의변경으로 승계된다. (X)
객관식 대비
- 가입 불가 예금 구별: 외화예금, CD·표지어음·무기명정기예금 등 양도가 자유로운 저축,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은 가입 불가 — 일반 예금·신탁은 가입 가능.
- 한도산정 기준 구별: 거치식은 예치원금, 정액적립식은 월저축금×계약기간(월수), 자유적립식·추가불입 가능 거치식은 적립목표액으로 산정.
- 가입대상자 7유형 구별: 65세 이상은 단순 고령자가 아니라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수급자여야 하며, 국가유공자는 등록한 상이자에 한정.
단답형 키워드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기초연금수급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특별중도해지 적립목표액 은행연합회 세금우대종합저축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1문항: 24번)
이렇게 나왔다
- 오답 지문: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도 비과세" → 만기 후 이자는 과세가 정답 포인트.
- 옳은 지문(재출제 대비):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원금 50백만원 / 양도양수 불가, 상속 시 특별중도해지 / 거래중지계좌 편입 불가.
🧠 암기 카드
"비과세는 만기까지만, 한도는 전 기관 합쳐 5천만"
3불(不): 양도 불가 · 만기후 비과세 불가 · 거래중지 편입 불가
"비과세는 만기까지만, 한도는 전 기관 합쳐 5천만"
3불(不): 양도 불가 · 만기후 비과세 불가 · 거래중지 편입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