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예금자보호법
한눈에 보기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은행의 경영 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을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예금자를 보호하고 개별 은행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막아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핵심 정리
-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 1인당 보호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한다.
-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며, 본점과 지점 예금은 합산하여 산정한다. 계열회사라도 별도의 금융회사이면 각각 한도까지 보호된다.
- 예금과 대출을 함께 보유한 경우 예금에서 대출을 차감(상계)한 금액이 보호된다(예: 예금 7천만원, 대출 3천만원이면 4천만원 보호).
- 보호대상 상품: 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표지어음·주택청약예금 등 저축성예금, 주택청약부금·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외화예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예금보호대상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다른 보호상품과 별도로 보호, 판매회사별 합산).
- 비보호 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MMF 등), 은행 발행채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적립금,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
- 보호대상 제외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이며, 이들은 예금보험료도 납부하지 않는다.
- 보호대상 금융회사: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2009. 2. 4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등도 포함되었다.
-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수·축협, 투자신탁회사는 예금자보호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정부(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개별법 또는 상호 출자에 의한 자체 보호만 있다.
- 예금보험료율은 0.18%(일반예금보험료 0.08% + 특별기여금 0.1%)이다.
- 예금 신규 또는 통장 이월 시 첫 줄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문구를 표시하고, 금융거래 체결 시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예금보험 설명제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금이 부과된다.
- 보험료 납부 여부는 고객정보의 거래자구분코드로 결정되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거래자구분코드가 입력되지 않는 별단예금은 보호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금 시 "보호제외 구분코드"를 반드시 입력해야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는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예금자 보호한도 | 1인당 원금 + 소정의 이자 합하여 최고 1억원(개별 금융회사별, 본·지점 합산) |
| 예금보험료율 | 0.18% = 일반예금보험료 0.08% + 특별기여금 0.1% |
| 안내의무 위반 제재 | 200만원 이하 과태금 |
| 자본시장법 시행일 | 2009. 2. 4(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 포함 계기) |
| 대출 보유 시 보호금액 | 예금 - 대출 차감 후 잔액 보호(예: 7천만원 - 3천만원 = 4천만원) |
| 별도 보호 상품 | DC형·IRP 퇴직연금 적립금(다른 보호상품과 별도, 판매회사별 합산) |
| 정부 별도 관리 상품 |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도시기금)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다. (X)
- 외화예금과 표지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다. (O)
-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X)
객관식 대비
- 퇴직연금 구별: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적립금은 보호(별도 한도), 확정급여형(DB) 적립금은 비보호.
- 청약상품 구별: 주택청약예금·주택청약부금은 보호대상, 주택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보호(정부 별도 관리).
- 보호대상 금융회사(은행·보험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와 비대상(새마을금고·신협·단위 농수축협·투자신탁회사)의 구별.
-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 이자 중 "적은" 금액 — "큰 금액"으로 바꾼 선지 주의.
단답형 키워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 1억원 소정의 이자 부보금융회사 특별기여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주택도시기금 예금보험 설명제도 거래자구분코드 상호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