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예금의 지급과 부도처리
한눈에 보기
예금을 지급·해지할 때의 원칙과 타점권 지급 제한, 교환제시한 타점권의 부도처리 및 부도실물 관리 절차를 정한 업무매뉴얼이다. 아울러 파산재단 예금, 비대면 정기예·적금 해지, 만기경과 예·적금 기일관리,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 치료비 목적의 이례적 지급,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용 지급 등 예외적 지급 유형별 처리기준을 규정한다.
핵심 정리
- 타점권으로 입금된 예금은 교환결제가 끝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자기앞수표, 비거주자예금 원화당좌수표,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로서 사고발생 우려가 없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점(조회필 입금은 입금점) 책임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교환결제 전 지급(조회필 입금) 시에는 발행은행에 이상유무를 조회하고 조회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기관·금융기관·우수거래처 등 자산상태가 양호하여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경우 약정서를 징구하고 건별 조회·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 예금 지급 시 주의사항: 증서·통장·수표의 위·변조 여부, 인감(서명)의 신고 인감(서명)과의 일치 여부, 분실·도난 등 사고신고 유무, 금액 정정 흔적 및 확인금액과 주 금액의 일치 여부, 청구금액 과다 등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다.
- 무기명정기예금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제시인(최종소지인)에게 전액 원천징수하되, 중도 양도된 경우 보유기간 입증서류(공증증서, 매출확인서 중 하나)를 받아 보유기간별로 구분 과세한다. 표지어음은 선이자 지급방식으로 할인매출하는 날 원천징수한다.
- 통장을 통한 지급·해지는 통장프린터기로 자기띠(MS)를 읽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통장·무인감 등 거래는 편의취급업무로 처리하고 미비사항예금관리(#2511)에 미비사항구분코드(1 무인, 2 무통, 4 무통/무인)로 등록·관리한다.
- 지급구분은 현금·대체·기타지급으로 구분하며, 자동대체의뢰서에 의한 지급은 책임자승인거래로 자동이체신청서·위임장·약정서 등 근거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구분코드 중 기타 선택 시 15자 이내로 지급사유를 별도 작성한다.
- 인터넷뱅킹·콜센터서비스에 의한 자금이체는 신청서를 받은 경우 통장·수표·청구서 없이 지급이 가능하다.
- 교환제시한 타점권의 부도통보를 접수하면 즉시 예금계좌 또는 해당계정에서 대체지급 처리한다.
- 부도실물(부도어음·부도수표 등)은 예금주에게 조속히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부도실물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금고에 보관한다. 반환 시 영수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받는다.
- 파산재단 예금은 예금인출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예금으로 법원의 허가서등본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하며, 신규 시 #0401 화면에서 코드 175(파산재단예금등록)를 반드시 입력한다. 파산관재인의 임치품 반환은 감사위원의 동의(감사위원이 없으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500조).
- 비대면매체(인터넷·모바일뱅킹)를 통한 정기예·적금 해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인증(전화 인증) 절차가 확인되어야 하며,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되지 않거나 수신차단으로 연락 불가한 경우 비대면 해지가 불가하다(창구 해지는 가능). 해외체류자는 고객센터 상담원 통화 확인으로 처리하되 은행 영업시간 후에는 처리 불가하다.
- 만기도래 예·적금은 만기도래 전 10영업일 이내(만기당일 포함)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며, 만기경과 1개월 이상 장기 미갱신 대상자는 매월 명단을 확인하여 TM 또는 문자(SMS)로 통지한다.
- 예금 중도해지는 본인 또는 대리인(개인의 경우 가족에 한함)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서명거래 신고된 계좌도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가 불가하다.
- 대리인 중도해지 시 위임장(장표코드 402132)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징구가 원칙이며 부득이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경우 예금주 본인과 유선통화로 의사확인 후 내용을 인감증명서 여백에 기재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한다. 대리인에 의한 중도해지 시 통장재발행·비밀번호 및 거래인감 변경 등 제신고업무는 불가하다.
- 계좌개설 동일자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예금주로부터 확인서(계좌개설 동일자 계좌해지용, 장표코드 402158)를 징구하며, 직원 조작오류에 대한 업무조치는 신규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 예금의 이례적 지급은 예금주가 의식불명·치매 등 중증질환 또는 거동불편으로 입원 중일 때 가족 등이 치료비 목적으로 지급 요청하는 경우 예금주에게 이익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민법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제2006-2호)을 근거로 한다.
- 이례적 지급은 은행이 치료기관(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며, 치료목적(장례비용 포함) 비용에 한하고 생활비·간병비는 대상이 아니다. 기납부 치료비의 사후 지급·정산은 불가하며, 예금주 가족이라도 계좌번호·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지급 후 감사통할책임자가 당일 감사한다.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용 지급은 수급자 사망 시 시군구청장이 장제를 대행하는 경우 장제급여 지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예금주 본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요청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노인복지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하며 관련 수수료는 면제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타점권 지급 원칙 | 교환결제 종료 후 지급(예외: 자기앞수표, 비거주자예금 원화당좌수표,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는 지급점 책임 지급 가능) |
| 부도처리 절차 | 부도통보 접수 즉시 예금계좌 또는 해당계정에서 대체지급 처리 |
| 부도실물 본부 집중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집중 일원화 관리(미반환분은 중요증서에 준하여 금고 보관) |
| 부도실물 폐기 | 부도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중요증서 폐기절차를 준용하여 프로세스혁신부에서 일괄 폐기 |
| 미비사항구분코드 | 1 무인(유통장/무인감), 2 무통(무통장/유인감), 4 무통/무인(무통장/무인감) — 미비사항예금관리(#2511) 등록 |
| 파산재단예금 등록 | 신규 시 #0401 화면 코드 175(파산재단예금등록) 필수 입력, 지급 시 법원 허가서등본 확인 |
| 파산재단예금 관리 장표 | 파산재단예금 월별 인출한도 및 지급내역 대장(장표번호 409082), 파산재단 예금 사전 전화 통보 기록부(장표번호 409083) |
| 만기도래 통지 | 만기도래 전 10영업일 이내(만기당일 포함) 통지 및 기록 유지 |
| 만기경과 관리 | 매월 만기경과 1개월 이상 장기 미갱신 대상자 명단 확인 후 TM 또는 문자(SMS) 통지 |
| 대리인 중도해지 징구서류(개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장(장표코드 402132, 본인 작성),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대리인 중도해지 징구서류(법인) | 법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402132)+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요청공문(국가·지자체·국공립학교) |
| 중도해지 가능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 해외거주 예금주의 위임장 |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위임장(대리인 인적사항·대상계좌·위임내용 기재 필수) |
| 신규 당일 해지 | 확인서(계좌개설 동일자 계좌해지용, 장표코드 402158) 징구, 직원 조작오류는 신규취소 원칙 |
| 이례적 지급 제신고 등록 | 제신고 등록 코드 217, 인출대상 해당액만 병원(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송금, 감사통할책임자 당일 감사 |
| 이례적 지급 서류(가족) | 제신고변경 및 (재)발급의뢰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실명확인증표, 치료비 등 청구서 또는 영수증, 병원계좌번호 기재서류, 의사소견서 |
| 장제비용 지급 대상자 | 1인 단독 기초생활수급 가구(교육급여 제외)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대상예금은 입출금식예금 |
| 장제비용 인출한도 | 장제급여 지급 기준액 한도 내(보건복지부 매년 산정, 2020년도 기준액 80만원 이하) |
| 장제비용 받을서류 | 시군구청 공문서, 시군구청장 발행 반납고지서, 요청 공무원의 공무원증(원본대로 첨부, 수수료 면제) |
| 장제비용 조작방법 | 네오비스 #0282 사망자등록 후 #2151 지급구분코드 79로 대체지급(비밀번호 미입력), 사고코드 229 자동등록, 원칙상 1회 초과 지급 불가(추가 지급 시 소관부서 승인)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타점권으로 입금된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환결제가 끝나기 전에는 지급할 수 없다. (X)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족인 대리인이라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O)
- 예금의 이례적 지급은 치료비뿐 아니라 예금주의 생활비와 간병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X)
객관식 대비
- 부도실물 관리 기한 구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본부 집중 일원화 관리, 10년 경과 시 프로세스혁신부 일괄 폐기 — 두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미비사항구분코드 구분: 유통장/무인감은 1(무인), 무통장/유인감은 2(무통), 무통장/무인감은 4(무통/무인)로 코드와 상황의 짝을 정확히 구분.
- 이례적 지급의 유형(CASE) 구분: 의식불명(치매), 의식은 있으나 거동불편+가족 있음, 거동불편+가족 없음(제3자 신청), 예금주 사망(장례비용) — 유형별 신청인과 받을서류가 다름.
- 코드 구분: 파산재단예금등록 175, 이례적 지급 제신고 217, 장제비용 지급구분코드 79, 장제비용 사고코드 229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단답형 키워드
타점권 교환결제 조회필 입금 조회기록부 양도성예금증서 원천징수 보유기간 입증서류 편의취급업무 자동대체의뢰서 부도실물 파산재단 예금 위임장(402132)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례적 지급 민법 제472조 장제급여 반납고지서 만기지정계좌 자동이체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2문항: 2·19번)
이렇게 나왔다
- O/X: 이례적지급은 치료목적(간병비 제외) 비용에 한하며 기납부 치료비 사후정산 불가 → O (옳은 문장 그대로 출제).
- 중도해지: 주택청약저축은 대리인 해지 ✕(가족이라도) — 이 지문이 오답으로 출제. 사립학교 요청공문 대리 ✕ / 대리 해지 시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원칙 / 대리인은 해지만 가능, 통장재발행·비밀번호·인감변경 등 제신고 ✕.
🧠 암기 카드
이례적지급 3무: 간병비 무·사후정산 무·치료목적 외 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지 하나뿐" — 청약저축은 그 해지도 ✕
이례적지급 3무: 간병비 무·사후정산 무·치료목적 외 무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지 하나뿐" — 청약저축은 그 해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