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임의단체예금 업무처리방법
한눈에 보기
임의단체예금은 동창회·종중·종교단체 등 법인격 없는 단체 명의의 예금으로, 단체의 유형에 따라 ①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법인등록) ② 납세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 ③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 ④ 확인서류 미제출단체(미확인 임의단체)의 4가지로 구분하여 금융거래 방법과 적용세율을 달리한다. 확인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단체 재산 인정,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규 시 유형 구분이 핵심이다.
핵심 정리
-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사업자등록한 정식 법인으로 일반 법인신규와 동일하게 거래하며, 사업자성격코드는 대부분 82(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고, 수익사업 없이 단체로만 등록 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가 표시된다(대표권 확인은 회의록 등으로).
- 납세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세법상 거주자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종중의 재단, 학교동창회, 직장공제조합, 등기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관리사무소 등), 미인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공동사업장 등 지역공동사업체·기타 공제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임의단체로 사업자성격코드 80, 종교단체는 소득세법상 임의단체로 사업자성격코드 89이다.
- 고유번호의 확인은 고유번호지정확인원 또는 사업자등록증(코드 80), 납세번호의 확인은 납세번호증(코드 89)에 의한다.
-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 사업자등록번호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종교단체, 종중, 동창회, 사우회, 친목단체 등으로 개인신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예금주는 반드시 회장일 필요가 없고 회장·총무·간사 등 단체 사정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거래한다.
- 임의단체 확인서류 3종: ①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 ②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회의록·의사록 등) ③ 조직구성원 명부.
- 확인서류 제출단체의 과세코드: 거래자구분 24, 소득자구분은 종교단체 331, 종중 332, 동창회 333, 사회봉사단체 334, 기타 335.
- 납세번호증(89)·고유번호증(80) 및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분리과세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확인서류 미제출단체(미확인 임의단체)는 개인 명의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개설하는 경우로 개인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대표자 고유 금융소득과 단체 금융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므로 신규 시 유의해야 한다.
-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단체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상계 등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가 가능하지만, 미제출 시 압류·상계 등 법적 조치 발생 시 분쟁 가능성 및 예금주 과표상승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
- 미확인 임의단체의 단체명 부기는 통장명칭인자(#2617)로 처리하되, 다른 고객이 오해할 수 있는 법인명(유사명 포함)이나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가입자격이 제한된 자유저축예금(순수개인 가입)에 대한 단체명 부기는 불가하다.
- 당행 모임통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확인서류 미제출 단체도 보통예금으로 부기명 표시(업체명란 입력)하여 개설 가능하나, 법인·기관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체명은 사용 불가하다.
- 미확인 임의단체 개설 시 「임의단체예금 개설에 따른 안내」 안내문(스티커)을 반드시 징구해야 한다 — 동 예금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압류·상계 등 법적 조치에서 개인예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내용.
- 신규 전산화면에서 임의단체 확인서류 징구 여부 의무 체크 팝업이 뜨며, 체크 항목 중 하나라도 체크되지 않으면 신규가 불가하다. 확인서류가 없어 소득자구분 111(개인)로 처리하는 경우는 팝업 대상이 아니며, 소득자구분을 오류 입력하여 신규하면 금융실명법 위반 대상이 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임의단체 유형 4가지 |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 납세번호·고유번호 부여 임의단체 / 확인서류 제출단체 / 확인서류 미제출단체(미확인) |
| 사업자성격코드 |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 82(비영리법인) /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 단체: 80 / 소득세법상 납세번호 단체(종교단체): 89 |
| 적용세율 | 법인인 임의단체: 법인세율(04), 법인세 원천징수 / 그 외 유형: 개인세율(01), 소득세 원천징수 |
| 임의단체 확인서류 3종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대표자 입증서류(등록증·회의록·의사록), 조직구성원 명부 |
| 확인서류 제출단체 소득자구분 | 종교단체 331 / 종중 332 / 동창회 333 / 사회봉사단체 334 / 기타 335 (거래자구분 24) |
| 종합과세 여부 | 코드 80·89 단체 및 확인서류 제출단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해도 종합과세 제외, 분리과세 원천징수 15.4%로 종결 / 미제출단체: 대표자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
| 미확인 임의단체 필수 징구 | 「임의단체예금 개설에 따른 안내」 안내문(스티커) — 예금주 날인 |
| 미확인 단체명 부기 제한 | 오해 소지 있는 법인명(유사명 포함)·아파트관리사무소 명칭 사용 불가, 자유저축예금 단체명 부기 불가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단체의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의 회장으로 하여야 한다. (X)
- 고유번호증(코드 80)을 제출한 임의단체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O)
-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개인 명의에 단체명을 부기한 예금은 압류·상계 등 법적 조치 시 개인예금으로 취급될 수 있다. (O)
객관식 대비
- 유형별 신규 처리 구별: 법인인 임의단체와 납세번호·고유번호 부여 단체는 법인신규와 동일, 확인서류 제출단체와 미확인 단체는 개인신규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사업자성격코드 구별: 80(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 종중의 재단·학교동창회·직장공제조합 등) vs 89(소득세법상 납세번호, 종교단체) vs 82(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법인).
- 소득자구분 코드 구별: 종교단체 331, 종중 332, 동창회 333, 사회봉사단체 334, 기타 335 — 확인서류가 없으면 111(개인)로 신규.
- 종합과세 여부 구별: 확인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 종결(제출) vs 대표자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미제출)로 달라진다.
단답형 키워드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사업자성격코드 80 사업자성격코드 89 조직구성원 명부 분리과세 15.4% 미확인 임의단체 통장명칭인자 금융실명법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1문항: 13번)
이렇게 나왔다
- 오답 지문: "납세번호·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의 과세코드는 04이다" → 옳지 않음.
- 옳은 지문(재출제 대비):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는 일반 법인신규와 동일 처리, 사업자성격 코드 대부분 82번 / 확인서류 제출 시 단체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상계로부터 보호 / 미제출단체는 대표자 금융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 암기 카드
"법인으로 보면 82" / 서류 있으면 단체 재산, 없으면 대표자와 합산과세
1-1 금융실명거래의 임의단체 문제(12번)와 세트 — 서류 3종·대표자 주민번호·개인코드(111) ✕
"법인으로 보면 82" / 서류 있으면 단체 재산, 없으면 대표자와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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