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성년후견제도
한눈에 보기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구분된다.
핵심 정리
-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원칙적으로 단독행위 불가하나,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정한 것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진다.
- 피한정후견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 외에는 단독으로 가능. 후견인은 대리권·동의권·취소권을 가진다.
- 피특정후견인: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행위능력 제한이 없으며,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만 가진다.
- 피임의후견인: 후견계약을 통해 개시되며 행위능력 제한이 없고, 후견인 권한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후견개시 청구권자: 성년후견·한정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한정후견인(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특정후견·임의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후견등기제도: 후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후견 개시·종료, 피후견인·후견인, 대리권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발급 가능하다.
- 후견인 확인서류(택1): ①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② 심판결정문과 확정증명서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 행위제한능력자는 네오비스 #0282[사망자 및 행위제한능력자 관리]에 등록하며, 은행연합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피후견인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관리된다.
- 거래제한 대상업무: 계좌신규·해지(중도해지)·통장재발행, 제신고(인감변경·비밀번호변경·질권설정),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지, 각종 카드 발급·한도 증액, 전자금융(신규·변경·재이용, 출금계좌 추가등록, 보안카드 발급, 비대면채널 포함) 등.
- 거래허용등록은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 업무처리 후 자동으로 다시 거래제한되고, 여러 건 처리 시 건별로 거래허용등록을 조작한다.
- 전자금융업무는 거래허용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비대면 인증 환경에서 성년후견인의 주요 제한업무인 '돈을 빌리는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사항: 후견개시 내용과 후견인 선임 내용,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여부, 대리권 목록상 법정대리권의 범위.
- 월간인출한도가 명시된 경우 네오비스 #0401(신고구분 215)에 계좌별 또는 고객별로 등록하며, 월간 기준은 매월 1일~말일이다. 대면·비대면 등 모든 채널의 지급거래를 포함하되 센터컷 거래는 제외한다.
- 당좌(가계당좌)예금과 한도대출통장(마이너스통장)은 월간인출한도 지정계좌로 등록할 수 없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후견 유형 4가지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법정후견) + 임의후견(후견계약) |
| 후견인 확인서류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또는 심판결정문 + 확정증명서 + 실명확인증표 |
| 증명서 유효 확인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지 확인 |
| 증명서 발급기관 |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 거래허용등록 | 1회에 한하여 적용, 다 건 처리 시 건별 조작, 전자금융업무는 제외 |
| 월간인출한도 등록 | 네오비스 #0401, 신고구분 215, 매월 1일~말일 기준, 센터컷 거래 제외 |
| 월간인출한도 지정 불가 계좌 | 당좌(가계당좌)예금, 한도대출통장(마이너스통장) |
| 청구권자(성년·한정후견)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감독인), 한정후견인(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피특정후견인과 피임의후견인은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다. (O)
- 행위제한능력자에 대한 거래허용등록은 한 번 등록하면 이후 모든 거래에 계속 적용된다. (X)
- 전자금융업무도 후견인 확인서류를 징구하면 거래허용등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후견 유형별 본인의 행위능력 구별: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단독행위 불가(일상생활 행위 예외), 피한정후견인은 동의 필요 행위 외 단독 가능, 피특정·피임의후견인은 행위능력 제한 없음.
- 후견인 권한 구별: 성년후견인은 대리권+취소권, 한정후견인은 대리권+동의권+취소권,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만.
- 월간인출한도 관리 범위: 모든 채널의 지급거래 포함이지만 센터컷 거래는 제외되며, 당좌예금·한도대출통장은 지정계좌로 등록 불가.
단답형 키워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정법원 거래허용등록 월간인출한도 취소권 금치산자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1문항: 43번 단답형)
이렇게 나왔다
- 단답형: 후견인 확인 서류 — ① 심판결정문 + 확정증명서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또는 ②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후견인 실명확인증표. 빈칸은 ②의 서류명이었다.
- 법원 결정 직후엔 심판결정문 경로, 등기가 끝났으면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로 — 두 경로 모두 실명확인증표는 공통.
🧠 암기 카드
"결정문+확정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부'를 빠뜨리면 오답
실명확인증표는 양쪽 다 공통
"결정문+확정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전부'를 빠뜨리면 오답
실명확인증표는 양쪽 다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