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예금의 양도와 질권설정
한눈에 보기
예금의 양도와 질권설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별약관에서 허용하는 경우로서 영업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양도 시에는 양도인·양수인 연서의 의뢰서 징구와 확정일자 취득, 양도일 기준 원천징수가 핵심이고, 질권설정 시에는 승낙의뢰서 징구·전산등록·질권실행 및 해지 절차가 핵심이다.
핵심 정리
- 예금 양도 승낙 시 양도인·양수인이 연서한 예금채권 양도승낙 명의변경의뢰서 2통을 받아 양도인 인감·서명감을 대조하고, 승낙 뜻을 기재한 후 1통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 양수인에게 새로운 예금거래신청서를 받아 양수의 뜻과 양도승낙일자를 붉은 글씨로 기재하고 책임자가 검인하며, 양도인의 기존 통장을 회수하고 양수인 명의 통장을 재발급한다. 양도 승낙 시에는 확정일자를 받는다.
- 양도승낙한 예금의 양도인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양도일이며, 양도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양도인 소득으로 하여 양도일에 원천징수한다.
- 양도일 입증방법: 계좌거래분은 전산시스템·통장·원장으로 확인한 날(전부명령 등은 그 해당일), 실물거래분은 법인의 매출확인서상 양도일, 개인 간 거래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상 양도일이다. 최종제시인이 매출확인서·공정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발행일을 양수일로 등록하여 전체기간 이자를 양수인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보유기간별 소득구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양도일 전일까지 이자를 양도인 소득으로, 거치식예금은 보유일수 기준, 적립식예금은 운용적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 양도된 예금의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감소하면 그 소득감소분은 해지자(최종양수인)에게 귀속시켜 해지대전에서 정산하며, 기지급한 양도인 소득금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일에 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정산하지 아니한다.
- 양도·양수의 제한: 세금우대 계좌 등은 과세코드 일반 전환 후 가능, 제휴계좌·개별상품등록계좌(급여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등)는 해제 후 가능,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 등록계좌는 정상 해제 후 가능하다. 신탁 전체와 일부 적립식·거치식 상품은 양도·양수 전산 불가로 명의변경 조작으로 처리하고 「예금(신탁)의 상속 및 양도 관리대장」에 기장한다.
- 질권설정 승낙 의뢰 시 예금주(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연서로 질권액과 변제기일을 기재한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2통을 징구한다. 질권자가 당행인 경우 (근)질권설정계약서로 갈음한다.
- 질권설정 승낙 시 예금주·질권자 본인 확인, 인감 대조 후 1통은 질권자에게 교부하며 확정일자를 받도록 안내하고, 예금증서 여백에 승낙일자·설정의 뜻을 기재해 책임자 검인 후 교부한다. 전산원장에 등록하고 질권설정 수수료는 예금주로부터 징구한다.
- 질권자가 질권실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 예금만기일 15일 전에 예금주에게 「기일에 질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질권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질권실행에 대한 이의 유무조회를 배달증명부우편으로 통지한다(만기 전 지급 동의서를 별도 징구한 경우 통지 불요). 예금주의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 한하여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질권설정예금의 원리금은 질권자의 질권해지통지서를 받은 후가 아니면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당행에 질권 설정된 예금의 이자는 당행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질권해지 이전에도 예금주에게 지급 가능하다.
- 예금 만기일이 질권자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도래한 경우 원리금은 질권자·질권설정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으며, 질권자의 청구로 변제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잔여금액을 예금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 공탁 시 수취인은 예금주로 하고 질권자 성명과 질권 존재의 뜻을 공탁서에 부기한다.
- 질권해지 시 질권해지통지서의 인감을 승낙의뢰서 인감과 대조하며, 상이한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 및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하다. 위 규정은 전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양도·질권설정 원칙 | 원칙 불인정, 개별약관 허용 + 영업점장 승인 시 예외 |
| 양도 시 징구서류 | 예금채권 양도승낙 명의변경의뢰서 2통(양도인·양수인 연서), 양수인의 새 예금거래신청서 |
| 이자소득 수입시기·원천징수시기 | 양도일 (양도일 전일까지 이자는 양도인 소득) |
| 양도일 입증(실물거래) | 법인: 매출확인서상 양도일 / 개인 간: 공정증서상 양도일 / 미제출 시 최초발행일을 양수일로 등록 |
| 질권설정 승낙 서류 |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2통(예금주·질권자 연서, 질권액·변제기일 기재) — 질권자가 당행이면 (근)질권설정계약서로 갈음 |
| 질권실행 사전통지 | 예금만기일 15일 전, 배달증명부우편으로 「질권실행에 대한 이의 유무조회」 발송 |
| 질권설정 수수료 | 예금주로부터 징구 |
| 중도해지 시 소득감소분 | 해지자(최종양수인)에게 귀속, 양도인 기지급분 조정 불가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예금의 양도와 질권설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개별약관에서 허용하고 영업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O)
- 양도된 예금이 중도해지되어 이자소득이 감소하면 양도인에게 기지급한 소득금액에서 그 감소분을 조정한다. (X)
- 질권설정예금의 원리금은 질권해지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예금주가 청구하면 지급할 수 있다. (X)
객관식 대비
- 보유기간 소득구분 방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양도일 전일까지 양도인 소득) / 거치식(보유일수) / 적립식(운용적수) — 상품유형별 기준 구별.
- 질권자가 당행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 당행이면 (근)질권설정계약서로 갈음하고 「담보 및 보증업무지침」에 따르며, 당행 질권설정 예금의 이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으면 해지 전에도 지급 가능.
- 예금 만기가 질권자 채권의 변제기일 전에 도래한 경우: 양쪽 모두 지급 불가 → 질권자 청구로 변제금액 공탁 후 잔여금액만 예금주에게 지급.
단답형 키워드
확정일자 양도일 예금채권 양도승낙 명의변경의뢰서 매출확인서 공정증서 운용적수 질권해지통지서 배달증명부우편 공탁 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