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예금의 상속
한눈에 보기
예금주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극·소극)이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 은행은 사망사실 인지 시 즉시 지급을 보류하고 사망자 등록 후 상속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상속예금의 지급은 공동상속이 원칙이며, 상속순위·징구서류·상속포기/한정승인·유류분·유증 등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가 핵심이다.
핵심 정리
- 사망사실을 인지한 후 상속절차에 의하지 않은 예금지급은 면책되지 않으나, 인지 전에 통장·인감·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청구서에 의한 지급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로 면책 가능하다.
- 사망자 등록(네오비스 #0282) 시 예금신규, 예금지급(해지), 대여금고, 보호예수, 공과금, CMS, 펌뱅킹 등 거래가 제한되며 입금거래는 제한하지 않는다(대출계좌 자동이체 제외).
-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대습자 포함)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대습자 포함),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근친순). 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은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으로, 2순위(직계존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양자는 양가와 친가 모두의 상속권을 가지나, 친양자는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양가의 상속권만 가진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 법정상속인과 특별연고자가 전혀 없는 상속인 부존재 시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민법 제1058조). 특별연고자(생계를 같이 한 자, 요양간호를 한 자 등)에게는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처리하고 실무상 변제공탁(민법 제487조)이 바람직하다.
- 상속예금 지급은 공동상속이 원칙이며 상속인 전원이 상속예금 명의변경·지급의뢰서에 자필 서명날인한다(위임장 징구 상속인은 생략 가능). 명의변경 시 상속예금이자소득귀속동의서를 징구하고, 당좌계정은 사망자 명의 계좌를 해지하고 신규개설한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일부지급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고 명확한 증빙(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확정된 화해권고·조정결정문, 제소 전 화해조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실종선고 심판문 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법정상속분 지급 후 잔금을 별단예금에 예치한다.
- 상속예금 잔액 합계 300만원 이하이고 상속인의 자산·신용상태가 양호하면 영업점장 책임하에 상속인 1인의 청구로 지급 가능하다(타 상속인 동의 유선 확인 또는 사유확인·증빙서류 징구).
- 상속예금 지급 시 통장·인감 미지참이어도 분실신고 없이 처리 가능하고 사고신고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무통장 해지도 편의취급으로 보지 않는다.
- 이율 적용: 일반과세상품은 특별해지(사유: 사망)로 약정이율 적용, 비과세상품은 만기 미경과 시 약정해지·만기 경과 시 만기해지, 적립식상품은 경과기간 6개월 미만이면 중도해지, 6개월 경과 시 약정해지 가능하다.
- 유증은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로 포괄유증(전부 또는 일정 비율,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채무까지 승계)과 특정유증(특정 재산, 목적물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이행청구권 보유)으로 구분된다.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의 5가지이며, 검인조서등본은 공정증서·구수증서를 제외하고 징구한다.
-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 지위를 가지며(민법 제1103조), 유언자의 기본증명서·유언 공정증서 정본·유언집행자와 수증자의 실명확인증표로 처리한다.
암기 필수: 숫자·기한·한도·서류
| 항목 | 내용 |
|---|---|
| 상속순위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 상속포기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민법 제1041조) |
| 한정승인 기한 | 사망 후 3개월 이내 또는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유류분 | 배우자·직계비속: 법정지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지분의 1/3 |
| 실종선고 | 생사 5년간 불분명 시 법원이 선고,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민법 제27·28조) |
| 소액 상속예금 간이지급 | 잔액 합계 300만원 이하, 영업점장 책임하에 상속인 1인 청구로 지급 가능 |
| 전자위임장 유효기간 | 작성일 포함 5영업일(경과 시 자동 취소), 접수중 상태에서만 취소 가능 |
| 필수 징구서류 | 상속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기본증명서(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준), 상속예금 명의변경·지급의뢰서 |
| 제적등본 징구 사유 |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인 경우, 대습상속 등으로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2008년 이전 사망자 |
| 미내점 상속인 위임 서류 | 인감증명서(상속개시일 이후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뱅킹 전자위임장 + 별도 위임장 |
| 적립식상품 해지 | 경과기간 6개월 미만: 중도해지 / 6개월 경과: 약정해지 가능 |
| 유언 방식 |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5가지), 검인조서등본은 공정증서·구수증서 제외하고 확인 |
예상 출제 포인트
O/X 대비
- 사망자 등록을 하면 해당 예금의 지급·해지뿐 아니라 입금거래도 제한된다. (X)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O)
- 대습상속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뿐 아니라 2순위인 직계존속에도 적용된다. (X)
객관식 대비
- 양자 vs 친양자: 양자는 친가·양가 모두 상속권을 가지지만, 친양자는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양가의 상속권만 가진다.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권리·의무 전부를 부인하는 단독 의사표시(안 날로부터 3개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부 승계이다. 부채가 많으면 선순위의 한정승인이 바람직하다(포기 시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채무 상속).
- 포괄유증 vs 특정유증: 포괄유증은 채무까지 승계하며 수증자가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 특정유증은 목적물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이행청구권만 가진다.
- 유류분 비율 구별: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는 1/3이다.
단답형 키워드
공동상속 대습상속 친양자 한정승인 유류분 기여분 특별연고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포괄유증 유언집행자 별단예금 실종선고
🎯 문제은행 출제 포인트 (기출 3문항: 4·25·27번)
이렇게 나왔다
- O/X: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양부모에 대해서만 상속인(둘 다 1순위라는 지문 → X).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속권 없음은 맞는 부분.
- 상속순위: ①직계비속(대습 포함)+배우자 → ②직계존속+배우자 → ③형제자매(대습 포함! — "미포함"이 오답) → ④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 실무: 사망 인지 시 지급 보류 / 미내점 상속인 인감증명서는 상속개시일 이후 본인 발급분 / 당좌계정은 상속인 명의 계속거래 ✕(이 지문이 오답) / 서류 스캔보관+관리대장 기록.
🧠 암기 카드
순위 노래: "비·존·형·방" (배우자는 비·존과 공동, 형제자매도 대습 ○)
친양자 = 친생부모와 "끊긴다" / 일반양자 = 양쪽 다
인감증명서 2조건: 상속개시일 이후 + 본인 발급
순위 노래: "비·존·형·방" (배우자는 비·존과 공동, 형제자매도 대습 ○)
친양자 = 친생부모와 "끊긴다" / 일반양자 = 양쪽 다
인감증명서 2조건: 상속개시일 이후 + 본인 발급